고지용 허양임 면접교섭권 갈등 그동안의 이야기와 법원 결정 전망

최근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과 전처 허양임 사이에서 아들 승재 군의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합의 이혼했으며, 이후 아들 양육권을 허양임이 단독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고지용이 허양임을 상대로 아들과의 면접교섭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허양임은 자신이 오히려 먼저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반박하며 각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지용은 소속사를 통해 이혼 후 지난 2년 동안 아들을 겨우 6차례 안팎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혼 기간에도 병을 앓아왔고, 이혼 직후에는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가 생사를 오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양임이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미지급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었고, 오히려 가압류 신청으로 계좌와 보험 등이 압류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을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고지용 주장허양임 주장
아들 만남 횟수약 6번정기적인 약정 없음
양육비지급 중, 미지급분 분할 제안미지급분 있어 가압류 신청
법적 조치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본인이 먼저 심판청구 제기
아동 이용 문제병원 홍보에 아이 이용한다고 봄사진·영상 게시 금지 요구는 부당

위 표에서 보듯이 두 사람의 주장은 만나는 횟수부터 양육비까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용은 이미 아이를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허양임은 아동의 정서를 고려하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허양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 승재의 단독 친권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접어든 승재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당시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지용이 면접교섭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셈입니다. 그는 “최근 고지용 씨로부터 면접교섭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제가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한 상태”라고 밝히며,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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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허양임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중요성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양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아동의 복리와 부모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고지용은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데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허양임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홍보에 아동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도 불거지면서 사안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의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 그리고 아이의 의사와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한쪽이 면접교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현재 고지용과 허양임은 서로 다른 법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지용은 가처분 신청과 심판 청구를 한 반면, 허양임은 자신이 먼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 가정의 일이라기보다, 이혼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모 간 갈등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부모라면 면접교섭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 구체적인 만남 일정을 정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하지만 소송으로 가는 과정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양측의 감정을 내려놓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지용 허양임 면접교섭권

저는 이번 사건이 양측 모두에게 버거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들 승재 군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혜를 모으기를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가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면접교섭권은 이혼하면 자동으로 가지게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이혼한 부모 모두에게 면접교섭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협의가 안 되면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Q: 상대가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및 강제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 시 과태료나 강제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이번 고지용과 허양임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 만남 횟수와 양육비 지급 사실, 그리고 아동 사진·영상 활용에 대한 이견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이의 복리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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