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16일,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허양임 고지용 면접교섭 다툼이 공식적으로 법정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2024년 합의이혼을 했지만 아이를 만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오래 이어졌고, 이번에 소속사 입장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사건의 큰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당사자 | 고지용과 허양임 |
| 법적 절차 |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 아동 사진 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면접교섭 심판청구 |
| 핵심 주장 | 2년간 아들을 약 6회만 만남, 정기 양육비 지급 중에도 만남 거부 |
| 상대 측 절차 | 2026년 9월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청구 |

목차
허양임 고지용 면접교섭 신청 배경과 핵심 주장
고지용 측은 합의이혼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합의이혼을 한 뒤 5월 9일 초주검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고, 간경화와 간경변, 쇼크 증상으로 생사를 오갔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병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서로 원만하게 갈라서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며 혼자 싸웠다는 말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양육비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허양임 측이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며 가압류 신청으로 계좌와 보험을 압류했고, 고지용은 내용증명을 통해 분할 납부 의사를 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정기적인 양육비를 내고 있는데도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고지용은 아동보호법 위반을 경고했음에도 무시당했고, 병원 홍보에 아이를 활용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얼굴이 계속 노출되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불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양임 고지용 면접교섭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아동 사진 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과 이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정
고지용은 2013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과 결혼해 많은 축하 속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듬해 아들을 얻었고, KBS2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아빠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송 속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두 사람이 이미 2년 전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팬이 놀랐습니다.
고지용은 뒤늦게 이혼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아들이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자체도 힘들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공개 시점을 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가 겹치면서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2년 동안 여섯 번 만남이 주는 의미
고지용은 이혼 후 약 2년 동안 아들을 여섯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이혼 후 아이 양육을 허양임이 맡았지만, 아버지의 만남 기회가 사실상 차단된 셈입니다. 보통 면접교섭은 부모가 자녀와 주기적으로 만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만나도 자녀는 부모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여섯 번이라면 평균 4개월에 한 번꼴로, 아이 기억 속에서 아버지 얼굴이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지용 측은 아이를 향한 그리움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아버지의 정서적 교감도 아이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소속사도 고지용이 어릴 때부터 속으로 삭이는 성향이라 힘들어도 말을 잘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끝에 병원에 실려 갔다는 이야기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견뎠을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한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원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고지용은 미지급 양육비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답변서를 두 차례 보냈고, 현재는 정기적인 양육비를 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아이 만남을 막는 것은 정당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아이를 보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한 부모라도 자녀가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양육하는 쪽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부모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부모로서의 권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양임 측의 선제 소송과 고지용의 맞대응
허양임 고지용 면접교섭 분쟁은 어느 한쪽만 소송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고지용 측에 따르면 허양임 측은 2026년 9월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고지용 측은 이에 맞서 강력한 민사와 형사 절차를 이미 접수했고,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전처 쪽에서 먼저 소송을 냈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 현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허양임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지용 측 주장이 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모두 확인하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 양육비 산정 내역, 면접교섭 일정, 아이 사진 게시 과정 등이 더 자세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주목해야 할 부분
이번 가처분 신청 이후 법원은 먼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고지용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아동 사진 영상 게시금지가 포함된 만큼 온라인에서 아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는 이혼 후에도 부모가 지켜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허양임 고지용 면접교섭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허양임 측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관건입니다. 부모 간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아이가 받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합의이혼이 이뤄진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는 일보다 아이가 두 부모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방법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아동의 복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 고지용이 신청한 가처분은 무엇인가요
A 1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아동 사진 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입니다. 면접교섭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Q 2 두 사람은 언제 이혼했나요
A 2 2024년 4월 24일 합의이혼했고, 2026년 7월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Q 3 고지용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A 3 2026년 8월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만나지 못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