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일섭 씨의 사진이 허락 없이 20년 이상 사용되면서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결국 업체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백일섭 사진 무단사용’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을 정리해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주방용품 업체 A사가 배우 백일섭 씨 사진을 무단 사용 |
| 사용 기간 | 1990년대 중반부터 폐업 시점까지 약 20~30년 |
| 판결 결과 | 재산상 손해 8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총 1억 원 배상 |
| 침해 권리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은 인정 안 됨) |
이번 판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에서 나왔습니다. 백일섭 씨 측은 주방용품 제조·판매 업체 A사가 수십 년간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백일섭 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총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 제품 스티커까지 폭넓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차
20년 넘게 이어진 무단 사용, 어디까지였나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일섭 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백일섭 씨가 이 회사의 모델인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일섭 씨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백일섭 씨 측이 2019년 9월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A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폐업한 뒤에도 홈페이지에는 백일섭 씨 사진이 붙은 제품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잘못된 광고 방식이 아닙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를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백일섭 씨는 A사가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는 동안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사 제품이 유명해지는 것에 공헌한 셈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1억 원 배상을 명령했나
법원은 A사의 행위가 백일섭 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일섭 씨와 A사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일섭 씨 측이 2019년 정식으로 항의했음에도 A사가 폐업할 때까지 사용을 계속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배상액은 백일섭 씨의 인지도, 사진 사용 기간, 업체가 얻은 추정 이익 등을 반영해 산정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 8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1억 원입니다. 백일섭 씨 측은 처음에 총 1억 5443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A사는 1994년쯤 백일섭 씨와 구두로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2010년에는 모델료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계약서나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
이번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은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백일섭 씨는 연예인으로서 대중 앞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광고나 선전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백일섭 씨가 직업 특성상 초상이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면이 있지만, 상업적 이용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
이번 사례는 연예인의 초상이 얼마나 오랜 기간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백일섭 씨는 이미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20년 넘게 다른 회사의 마케팅 도구로 쓰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법적 대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억 원이라는 큰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셀럽의 초상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높게 산정한 것은 향후 비슷한 사건에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광고에서 연예인 얼굴을 보면 당연히 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일섭 사진 무단사용 사건처럼 정식 계약 없이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전통 시장 상인들이 유명인 사진을 무단으로 붙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행위가 얼마나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울 점과 초상권 보호 방법
첫째, 사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두로 했다고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믿지 않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무단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일섭 씨는 2019년에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업체가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배상액이 더 커졌습니다. 만약 처음 발견했을 때 조치했다면 더 빠르게 해결됐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초상권 침해가 의심되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으고 손해액을 산정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백일섭 씨는 1억 5443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것은 1억 원이었습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셀럽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광고에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 점
솔직히 20년 넘게 같은 사진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이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유명 배우를 모델로 쓰면서 돈을 내지 않으니 그동안 큰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백일섭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제대로 싸운 것은 존경할 만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많아지면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초상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무단 사용이 발각되면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인도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이용되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보다 입증해야 할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상업적으로 사용된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Q: 구두 계약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업체가 구두 계약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법원은 피해자의 인지도, 사용 기간, 업체가 얻은 이익,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백일섭 씨의 경우 유명 배우로서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의 모델료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높은 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