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0일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하면서 정치권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관심의 중심에는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관례를 깨는 선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통화에서 장관과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처와 논의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현재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목차
핵심 쟁점을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후보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 임명 직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 겸직 방침 |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 |
| 법적 근거 | 국회법 29조, 겸직 금지 규정 없음 |
| 관례 | 비례대표는 입각 시 사퇴가 관례 |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가 논란이 된 이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원 개인의 의사보다 정당의 몫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의원직을 그만두면 같은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는데, 장관에 입각할 때 사퇴하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용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를 택하면 이 관행이 처음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 방침은 정치권의 오랜 불문율에 도전장을 던진 셈입니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장관과 의원을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적 허용과 정치적 관례 사이의 간극입니다.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겸직 허용 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례가 오래된 만큼 논란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국민이 직접 뽑은 자리가 아니라 정당의 비례 몫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임명될 때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예의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나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을 겸한 사례는 아예 없던 것은 아닙니다. 1988년 박철언 전 의원은 전국구 의원 신분으로 장관직을 수행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천용택 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방부 장관을 겸임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사퇴가 관례로 굳어졌습니다. 2015년 강은희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하려다 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런 최근 흐름 속에서 이번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 방침은 더욱 눈에 띕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의원이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되면서 김형연 최고위원에게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가 행정부 직을 맡을 때 사퇴하는 관례를 따른 사례입니다. 이와 대비되며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 방침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정치평론가 김상일은 이번 선택이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다룬 기사를 보면 더 자세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마주한 현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국회에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원외 정당이 됩니다. 그런데 승계 대상이 기본소득당 소속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 6번으로 당선됐고, 차기 순번인 19번 고 전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즉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몫이 아니라 민주당 몫으로 의석이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추천으로 의원직을 승계받은 최혁진 의원이 당 입당을 거부하고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으로서는 의원직을 지키는 것이 절실한 형국입니다. 원외 정당이 되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고, 법안 발의나 국정감사 참여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정당의 위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당의 존립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장관 겸직,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권에서는 특권의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성평등가족부가 불공정과 특권의식을 깨는 곳인데 용 후보자의 선택이 그 상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는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며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과거 강은희 전 의원의 사례에서도 보듯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은 논란이 되기 쉽습니다. 정치권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앞으로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 취임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할지는 국민적 논란과 정치적 압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장관 업무와 국회의원 활동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강조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특권의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오랜 관행이 깨지는 순간은 늘 긴장됩니다. 이번 사안도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제도와 관행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 방침은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이지만, 정치적 관례와 국민 눈높이에서는 논란이 큰 주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장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단순히 법적 근거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의원직 유지가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치권이 비례대표 의원의 입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의 오랜 관행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면 꼭 사퇴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사퇴 의무가 없습니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며, 다만 관례상 사퇴해 왔습니다.
Q: 용혜인 의원이 사퇴하면 누가 의원직을 승계하나요?
A: 다음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승계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됩니다.
Q: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국회법 29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장관 직무 수행 중 국회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