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지명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첫 90년대생 장관’ 탄생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가 장관 취임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용혜인 장관 의원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기존 관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용혜인 장관 의원직 유지, 무엇이 문제인가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권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 의원의 입각 시 의원직 사퇴’라는 오랜 불문율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관행과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행의 차이
현행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즉,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행정부 직책을 맡게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석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국정에 집중하고 당내 인재들에게 기회를 나누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암묵적인 규칙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그 관행이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명시적 허용 |
| 정치권 관행 |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 사퇴 후 다음 순번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 |
| 용혜인 후보자의 선택 | 법적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원직 유지 의사 밝힘 |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과 선택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를 택한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당내 사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소득당에서 현역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만약 그가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의 입지와 발언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용 의원이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고 전 총장은 유시민 전 이사장과 가까운 인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유 전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면서 친명계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자, 용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도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용 의원이 입각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용 후보자 자신도 장관과 의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법적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야권의 비판과 민주당의 반응
야권의 비판은 거셉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례 의원은 사퇴하는 것이 오랜 관행인데, 자신에게만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오히려 불공정과 특권의식을 깨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그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역시 비례대표 승계를 무시하는 결정은 자기 권력에 집착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과거에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배우다
실제로 과거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8년 박철언 전 민주정의당 의원은 전국구로 국회에 입성한 후 정무제1장관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맡아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천용택 전 의원이 비례대표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을 겸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천 전 의원은 국정원장으로 임명될 때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가능한 겸직이 실제로 행해진 적이 있다는 점은 용혜인 후보자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비례대표가 입각할 때는 사퇴하는 관행이 굳어졌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겸직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선택임에는 분명합니다.
용혜인 장관 의원직 유지, 앞으로의 전망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자리 유지 문제를 넘어, 정치권의 관행과 법적 원칙 사이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겸직을 두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특권 의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원내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 혁신적인 시도인지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용혜인 장관 의원직 유지라는 결정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을 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Q: 그런데 왜 논란이 되나요?
A: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바로 승계할 수 있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관행을 깨는 일이 되는 거죠.
Q: 용혜인 의원이 사퇴하면 누가 의원이 되나요?
A: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과 새로운 인물의 선택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용혜인 장관 의원직 유지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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