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동의 호소, 회생계획안 인가 위한 분할상환 동의율 58% 위기

홈플러스가 회생의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다음 달 2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58.1%에 그치면서 홈플러스 동의 호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동의가 넘어가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파산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결정에 회사와 많은 채권자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홈플러스 동의 호소

현재 동의율, 얼마나 될까

지난 27일까지 집계된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채권자 총 9571곳이 동의했으며, 전체 동의율은 약 58.1%입니다.

구분동의율
전체 공익채권자58.1%
상품 공급 채권자62.4%
임직원87.2%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 전환 시 채권 회수율은 낮아지고 변제 기간도 길어져 채권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계획, 무엇이 문제일까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3년 이내 전액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급여와 퇴직금은 2027년 2월까지 69%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2028년 2월까지 전액 갚습니다. 그리고 1조 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은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변제됩니다. 반면 5032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 공익채권은 2028년까지 0.5%만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채권 유형변제 시기
급여·퇴직금2027년 2월까지 69%, 2028년 2월까지 100%
메리츠 담보신탁채권약 250억원 즉시 변제
선순위 담보신탁채권1조 3000억원 중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물품 대금 공익채권2028년까지 0.5%만 변제

일부 공익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을 먼저 갚는 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합니다. 홈플러스 측은 법률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대출을 우선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방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모든 공익채권은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되므로 동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채권자들의 고민

실제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인은 납품대금을 아직 받지 못해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하면 장기간 자금이 묶이고, 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인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고민이 깊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동의 호소가 개인 납품업체와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전문가들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야 채권자들도 최소한의 회수라도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홈플러스가 제시한 계획대로 진행되면 공익채권은 3년 이내 전액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안이 무산되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 종류와 변제 순서를 꼼꼼히 따져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속한 결정’입니다. 9월 2일 관계인집회가 다가오면서 홈플러스 동의 호소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율이 58%를 넘었지만, 회생계획안 인가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게 회사 측 판단입니다.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추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홈플러스 동의 호소가 단순히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공익채권자들은 3년 안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한다면 회수율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율이 얼마나 되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까요?
A. 정해진 최소 기준은 없지만, 홈플러스는 현재 58.1%보다 높은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 등 상거래 채권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Q.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하지 않아도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그 계획대로 변제가 진행됩니다. 다만 동의율이 낮아 회생계획안 자체가 부결되면 파산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신탁담보채권과 일반 공익채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신탁담보는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으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습니다. 반면 일반 공익채권은 담보가 없어 변제 순위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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