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 동행노조의 대규모 집회 소식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집회`는 반도체 부문과의 열등감 속에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은 이번 집회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노사 양측의 상황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동행노조는 지난 5월 올해 임금협상이 잠정 합의된 데 이어 8월 들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집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보상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목차
동행노조, 무슨 요구를 하나?
| 구분 | 요구 내용 |
|---|---|
| 핵심 요구 1 |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
| 핵심 요구 2 | 2026년 임금교섭 전면 백지화 및 실질적 교섭 |
| 집회 일정 | 2026년 8월 21일 (금) 오후 3시 |
| 집회 장소 | 서초사옥 인근 및 강남역 일대 |

왜 이 시점에 집회를 밀어붙이나?
동행노조가 이렇게 단단히 뭉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성과급 인식에 큰 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DS) 부문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쓰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는 사업부에 몸담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타결된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급은 대부분 반도체 부문에 집중됐고, DX 부문은 엔데믹에 따른 TV·가전 시장 위축으로 오히려 임금이 삭감됐다는 게 노조의 호소입니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가 ‘낙수 효과’에 목말라 있었던 상황. 늘어난 재고 부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된 조직 개편 속에서도 특정 사업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이어지자 노조 내부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게 맞다는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법적 논란과 회사의 입장
다만 이번 `삼성전자 노조 집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되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평화의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조합원의 근로시간 중 집회 참가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 지휘권에 반하는 것이자, 평화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법리적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휴가 제도인 ‘D:DAY’를 활용하면 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마치 외부에 출근 대체 조치를 취한 것과 비슷해 회사 요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연차는 임의로 소진하면 그뿐인 만큼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 사용자가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국에 실리적 거래처인 만큼 부담스러운 유권 해석이 내려질 경우 유치 세대를 자초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어제 오늘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끈끈하게 회사 경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을 아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집회`는 단순히 당사자만의 일이 아닌, 노사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사건이라는 평이 절로 나옵니다. 쟁의권 없이 하는 집회가 불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중요한 쟁점은 회사 내의 무관용 원칙에 대한 고민으로 학술됩니다. 과연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이번 동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관련 기사 모아보기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노조가 요구하는 자사주 1000주는 실제로 상당한 금액인가요?
A: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5천만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로 사측 입장에서도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Q: 연차를 쓴 집회 참여는 과연 정당한가요?
A: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가가 업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시기에 집단적으로 몰릴 경우 업무방해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Q: 이번 집회에서 회사와 노조 간 참관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집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구경하실 수 있는 열린 행사이며,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