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은 단순한 감사 표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이러한 행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19일 백성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400만원보다는 가벼운 형량이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모두 1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차
- 1 재판부가 바라본 불법 기부행위의 기준
- 2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그 순간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형 또는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시장이 이번 벌금 150만원에서 상고하지 않고 형이 그대로 굳은 경우 즉시 시장 직을 잃게 됩니다. 충남 논산시는 정원 재보권선거와 같은 후속 절차를 거치면서 새 시장을 맞이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결 함의 과정에서 검찰과 시장 사이에 기부 행위의 유무가 가장 큰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이미 누적 증거와 진술로 법률 판단을 마무리한 면이 강합니다. 피대인 측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2심에서도 다툼이 상당히 진행될 possibility은 열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직 시장의 관행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면책이 어렵다는 이미드 당부구와 함께 이미 형이 누구에게도 발표된 배경에는 비상업과 같은 특혜성 금원 제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고 손꼽고 있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절차 대법인에서 유죄가 그대로 굳어질 경우 시장직 공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정원에 대한 시기 이후 지방전기 정함에 따라 후속 대처절차가 시작합니다. 주민 드럼으로는 검균 구형 자체가 시 공직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하려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다시 힘쓸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1심에서 벌금 400만원 구형 법원은 벌금 150만원 선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불구속 상태에서 항고 진행 공직사회에 전한 아쉬움 아닌 경고
재판부가 바라본 불법 기부행위의 기준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나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전임 시장 때까지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 조사 내용과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불법기부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물에 백성현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채 우편으로 전달된 것 또한 기관장 명의가 알려지는 형태의 기부행위로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규모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팩트를 이해하기 어렵게 변명하고 반성하는 정성을 보이지 않는 점을 큰 고려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는 무엇이 법치에 동떨어진 행위로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원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명의가 드러나는 방법으로 거출하는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지역 관행이라는 표현도 법원의 유죄 정당성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죄질을 무겁게 본 요인들
- 선물 제공 대상이 일반 주민이 아닌 실제 선거구민인 점
- 명절마다 반복적으로 수차례 실행한 점
- 상당한 금액대의 현물이 명함과 함께 전달된 점
-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들통과 반성 부족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1심의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남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미지 셀링이라도 허용되는 선을 넘어가면 즉시 선거법 판단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형 또는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시장이 이번 벌금 150만원에서 상고하지 않고 형이 그대로 굳은 경우 즉시 시장 직을 잃게 됩니다. 충남 논산시는 정원 재보권선거와 같은 후속 절차를 거치면서 새 시장을 맞이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결 함의 과정에서 검찰과 시장 사이에 기부 행위의 유무가 가장 큰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이미 누적 증거와 진술로 법률 판단을 마무리한 면이 강합니다. 피대인 측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2심에서도 다툼이 상당히 진행될 possibility은 열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직 시장의 관행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면책이 어렵다는 이미드 당부구와 함께 이미 형이 누구에게도 발표된 배경에는 비상업과 같은 특혜성 금원 제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고 손꼽고 있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절차
대법인에서 유죄가 그대로 굳어질 경우 시장직 공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정원에 대한 시기 이후 지방전기 정함에 따라 후속 대처절차가 시작합니다. 주민 드럼으로는 검균 구형 자체가 시 공직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하려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다시 힘쓸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 1심에서 벌금 400만원 구형
- 법원은 벌금 150만원 선고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 불구속 상태에서 항고 진행
공직사회에 전한 아쉬움 아닌 경고
이번 1심 결과는 단순히 인물 하나가 당적을 잃을지 정하는 것 이상으로, 각 지역의 공직 풍습을 확인시키는 좋은 신호로 보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명령절에 인사 치례를 한다거나 기부를 하던 기존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백성현 시장의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관행이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고 선거 법규마다 금지하지 않는 만큼 반복하면 반드시 권리의자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진 설명: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선고 직후 심경을 전하는 백성현 시장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남은 항소 상황을 이달 안에 순회하며 시장직의 존폐가 갈린 구조도 이슈로 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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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장의 판결은 특히 지방자치 정부 수장까지 포함해 유권자의 선거행위에 정치적인 법률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애초 수사기관과 증언에서 나타난 진술을 함께 보면 개인의 의도보다 실질적인 금원 여부와 명의 노출 여부를 살피는 법원의 해석이 좁은 범위로 이어졌던 셈입니다.
Q. 시장이 당장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사형이 1심에서 선고되더라도 항고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상고하면 무죄까지 다툴기 가능합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유죄 확정되면 즉시 직을 잃게 됩니다.
Q. 공무원들은 왜 실형을 안 받나요?
A. 해당 직원들은 수사에서 조력자로 인정되어 기소 유예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이 없었고 선물 준비 과정에서도 법적 판단이 어려웠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 선물 제공이지만 저는 예외처럼 그대로 될까요?
A. 지역 관행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근궤가 없는 거출은 전형적인 액세스 부인 형태로 분류됩니다. 개인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는 있어도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번 선고는 관행으로 유지해온 지역 정치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게 만든 기회입니다.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와 지자체의 공유 임원 모두가 골든룰을 다시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