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큰 변화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검 공소청 체제 시범 운영이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곳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피의자 신문을 면담으로 대체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업무 방식 개편을 미리 점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시범 대상 | 서울북부지검,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
| 기간 | 2026년 8월 18일 ~ 9월 11일 (4주) |
| 주요 변화 | 피의자·참고인 신문 → 면담, 조서 → 면담 결과지, 보완수사 요구 강화, 검사직무대리실 배당 확대 |
목차
공소청 체제 전환, 왜 필요한가
공소청 체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보다 기소와 공소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조직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보완하면서 직접 수사에도 참여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재편됩니다. 대검 공소청 체제 시범 운영은 바로 이러한 전환을 앞두고 실제 업무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사전 테스트 성격을 띱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등 일부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일반 사건은 경찰이 주도하고, 검사는 경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사로 채우게 되는데, 이번 시범 운영은 이러한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시범 운영 대상 선정 기준
대검찰청은 지검, 차장검사가 있는 차치지청, 부장검사가 있는 부치지청, 부장검사가 없는 비부치지청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기관을 한 곳씩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북부지검은 지검으로, 대구서부지청은 차치지청, 마산지청은 부치지청, 논산지청은 비부치지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직 형태를 골라 시범 운영한 것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됐을 때 조직 규모와 인력 구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장검사가 없는 작은 지청에서는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검사직무대리실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서 적용되는 변화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의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던 신문 절차가 면담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신문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질문 방식을 따르고 답변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면담은 대화에 가까운 형식으로 진행되고, 면담 결과지를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조서가 아닌 면담 결과지로 대체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 과정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담 결과지가 향후 법정에서 얼마나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신문 과정은 엄격한 질문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긴장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면담 방식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어 사실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형식적 대화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검사는 면담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결과지를 꼼꼼히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보완수사 요구 강화
대검 공소청 체제 시범 운영의 또 다른 핵심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수사하기보다는 경찰이 1차 수사를 충실히 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다가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수사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일부 허용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 같은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칙은 경찰 중심이되,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중요 사건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보완을 빠뜨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와 검사직무대리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앞으로 인력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함께 시험됩니다. 검사직무대리실에 사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부장검사 명의로 요구한 뒤 다시 검사직무대리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고연차 검사들이 모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건을 배당하며, 전결권도 최대한 부여합니다. 시범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업무 개선 방안이 있으면 대검에 제안하여 다른 청에서도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사직무대리실은 원래 검사가 아닌 직원이 검사 대신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인데, 공소청 체제에서 검사 인력이 줄어들면 이곳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작업을 검사직무대리실이 대신하게 되면, 검사는 실제 기소와 공판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대리실 직원의 전문성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기됩니다.
시범 운영이 남긴 과제와 전망
대검 공소청 체제 시범 운영은 검찰 내부에서도 관심이 크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은 드물지만, 범죄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연루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면담 방식이 도입되면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반면에 조서 작성 의무가 사라지면서 수사 기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얼마나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날지, 그리고 대검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면담 결과지의 증거 능력은 법정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되지만 면담 결과지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검은 시범 운영을 통해 이러한 쟁점을 발견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보완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하면서 경찰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에는 피의자 신문이 전면적으로 면담으로 대체될 예정은 아니지만, 시범 운영의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면담이나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 권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검찰 공식 자료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검 공소청 체제의 방향성을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수사에서 경찰 보완수사로 역할을 옮겨가면서, 경찰이 작성한 각종 수사 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만약 범죄로 신고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제출하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향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할 때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점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소청 체제에서 검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검사는 직접 수사보다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며, 경찰이 수행한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변경됩니다. - Q: 피의자 신문과 면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신문은 법령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면담은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고 면담 결과지를 작성합니다. 신문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Q: 시범 운영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A: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법 시행에 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