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가신고가 다시 문을 엽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3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추가로 신고를 받고, 보상금 신청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 종료 |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보상금 신청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까지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 2026년 8월 31일 | 2028년 8월 31일까지 |
이번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련됐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 문을 다시 열어준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주4·3 추가신고 대상과 일정
제주4·3 추가신고는 희생자 본인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
-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분의 유족
- 아직 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한 생존 희생자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유족
이번 추가 신고는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신고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접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변에 아직 신고하지 못한 유족이 있다면 이번 일정을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신고를 하려면 제주4·3사건 희생자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4·3유족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오래전 일이라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면, 유족회의 도움을 받아 가족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신고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기록이 없다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함께 정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보상금 신청 3년 연장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추가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보상금은 신청 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희생자 신고 후에는 반드시 보상금 신청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2년 연장
제주4·3사건 여파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혼인이나 입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기한도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법적으로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정이 필요한 사례
- 사건 당시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아 호적에 없는 경우
-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가족 관계가 잘못 기재된 경우
- 혼인이나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제주4·3사건을 기억하는 방식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인정을 받은 희생자는 1만 5286명, 유족은 12만 8295명입니다. 숫자 너머에는 각자의 사연과 아픔이 있습니다.
| 구분 | 인원 |
|---|---|
| 사망자 | 1만 782명 |
| 행방불명자 | 3821명 |
| 후유장애 | 224명 |
| 수형인 | 459명 |
| 희생자 합계 | 1만 5286명 |
| 유족 | 12만 8295명 |
이 숫자는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원입니다. 제주4·3 추가신고가 이어지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묻어둔 사연을 이번에 꺼낼 수 있습니다.
제주4·3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신고를 망설였던 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신고가 가족에게 불이익이 될까 봐, 혹은 오래된 상처를 꺼내는 것이 두려워서 신청을 미루셨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가 먼저 문을 열었으니 용기를 내셔도 좋습니다.
신청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4·3유족회의 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령의 유족분들은 자녀나 친지의 도움을 받아 일정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주4·3 추가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그 아픔을 기억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연장 조치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제주4·3 추가신고 일정과 함께 연장되는 신청 기한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추가 신고는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고, 보상금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은 2028년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유족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아픔을 기억하고, 더 많은 분이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는 세상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4·3 추가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분의 유족이거나 아직 신고하지 못한 생존 희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상금 신청 기간도 연장되었나요?
A. 네.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추가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202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4·3사건 여파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이 기간 안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