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8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임성근 채상병 순직 판결 항소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받아 법원이 책임 소재를 무겁게 판단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임성근 채상병 순직 판결은 수색 작전에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지휘관의 의무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적극적인 수색 실적을 강조한 지휘관의 태도가 결국 참변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 형량 |
|---|---|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징역 3년 |
| 박상현 전 7여단장 | 금고 1년 6개월 |
|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 금고 1년 6개월 |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 금고 10개월 |
|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임성근 채상병 순직 판결의 핵심 쟁점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고, 함께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도 다쳤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수중수색 지시와 묵인
-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작전통제권 침해
- 지휘관의 안전 지침 전파 의무와 보호 의무 위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무 살이던 채수근 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늦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의 처지와 유족의 고통도 양형에 적지 않게 반영됐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임 전 사단장의 지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면서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며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현장 상황과 어긋나는 공세적인 수색을 강요했고, 허리까지 잠기는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일부 대원들이 지침을 위반한 채 수중수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안전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고 안전장비 지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작전통제권을 벗어난 개입이 지휘 계통에 혼선을 만들고 안전 공백을 키웠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었고, 재판부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작전통제권 위반의 의미
군형법상 명령 위반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권한 없이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육군으로 이관된 작전통제권이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전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개입한 것은 목적이 선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중수색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전달된 지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이유 무죄로 뒤집힌 부분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대목은 2심에서 이유 무죄로 처리됐습니다. 1심은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이 있었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작전을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배경을 임 전 사단장의 지휘권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 무죄는 판결 결과상 유죄이지만 판결 이유에서 해당 부분만 무죄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유죄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특검은 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과실 전모가 완전히 드러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기존 증거만으로는 작전 지속 명령이 임 전 사단장의 지휘권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만 별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세부 내용과 법정 쟁점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판단과 유족의 심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지휘관들에게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저버려 채수근 상병의 사망과 다른 대원의 상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사고 이후 공보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정황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이 지휘관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34년간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 당시 피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임무를 완수하려는 중압감 속에서 작전을 지휘했고, 시간적 여유 없이 투입된 정황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은 그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선고 후 채수근 상병의 모친은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에게는 어떤 형량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특히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기대했던 터라 더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유족의 슬픔은 이번 임성근 채상병 순직 판결이 끝나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임성근 채상병 순직 판결은 재난 작전 현장에서 지휘관의 안전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색 작전의 성과보다 대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작전통제권과 현장 지휘 체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안전 수칙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유족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내 안전 문화가 바뀌길 바랍니다.
임성근 채상병 순직 판결은 이번 항소심에서 일단 결론이 났지만, 양측의 상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번 판결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부하를 지휘하는 사람은 성과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을 기억하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떤 혐의로 유죄를 받았나요?
A: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입니다. 수색 작전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채수근 상병이 숨지게 한 책임과 작전통제권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Q: 항소심 형량이 특검 구형량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판부는 34년간 군 복무한 점과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임무를 완수하려던 중압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다만 지휘관의 안전 의무를 저버린 잘못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지휘관들도 처벌을 받았나요?
A: 네. 현장을 총괄한 여단장과 대대장 등도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금고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다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