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8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대법 내란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형량과 주요 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한덕수 전 총리 | 이상민 전 장관 |
|---|---|---|
|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 1심 | 징역 23년 | 징역 7년 |
| 2심 | 징역 15년 | 징역 9년 |
| 상고심 시한 | 8월 7일 | 8월 12일 |
| 주심 대법관 | 오경미 | 이흥구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선택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두 사건은 이러한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공범 관계에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한 점 등 겹치는 공소사실이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서 따로 심리하기보다 하나의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지난 6월 이미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내란 특검팀은 이에 반대했지만 대법원은 회부를 수용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12월 3일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마치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무회의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6·3·3 규정과 전원합의체의 의미
특히 이번 대법 내란 사건에서는 이른바 ‘6·3·3 규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선고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는 8월 7일, 이상민 전 장관은 8월 12일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체가 참여하는 최고 심급의 재판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인 노경필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존에 각각 소부에서 사건을 맡았던 오경미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역할도 새롭게 배치될 수 있으며, 주심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파급 효과
이번 대법 내란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단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을 세우는지에 따라 관련 재판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이며, 지난달 24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합의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 대법원의 일정 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 시점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이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달 안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주심을 새로 배정하고 장기간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가 얼마나 신중하게 내려질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제시될지가 관건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계엄이라는 국가 비상수단이 정권 유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대법 내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유죄 여부를 넘어,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무원이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 징역 9년으로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법 내란 사건의 결과는 향후 비상계엄 관련 모든 재판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 내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 데다,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이른바 ‘6·3·3 규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A: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 선고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8월 7일, 이 전 장관은 8월 12일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Q: 전원합의체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A: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 대법관의 퇴임 시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심리가 길어질 수도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