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시행일은 10월 2일이며, 이날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보완수사하는 시대는 끝나고, 경찰 수사 기록과 검찰의 기소 판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관건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핵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10월 2일 |
| 핵심 |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
| 수사 주체 |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일원화 |
| 보완수사 요구 | 검사가 경찰에 요구, 1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 피해자 보호 | 불송치 기록 자동 송부,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음 |

형소법 개정안 시행일과 주요 변화
개정안의 뼈대는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닫힙니다.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1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검사가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행하라고 했지만, 이제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력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뒤에도 중대한 위법 수사에 근거했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법안 통과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사위 통과 소식을 담은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당시 논쟁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사건이 오가는 무한 핑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런 걱정은 기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부족한 일부 조사만 경찰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단계를 오가더라도 같은 사건번호로 관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행 상황을 남기도록 해서 지연이나 누락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송치 기록 자동송부와 사건책임제가 안전장치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한 여당 설명은 세계일보 기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록이 검사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일부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내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기소 판단을 앞두고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 전문가, 경찰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려와 남은 과제
개정안이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같은 7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7대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전부 검찰로 보내는 전건송치 법안이 준비 중입니다. 형소법 개정으로 손봐야 할 법률이 약 190개에 이르기 때문에, 단순 용어 변경은 부칙에 반영하고 내용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일괄정비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일 전에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표결 당시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검찰이 책임 범위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는 방향이 낫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 수사력과 기록 품질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증거를 빠뜨리면 검사가 이를 채울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새 제도가 안착하려면
형소법 개정안 시행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기록의 전산화와 표준화입니다. 수사 영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죄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만들어 경찰 수사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도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무시하거나 지연하지 않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만 바뀐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사건책임제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수사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의 목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기관의 수사 왜곡을 막자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더 많은 정보 접근권과 발언권을 주고, 경찰과 검사에게는 책임을 명확히 묻는 구조입니다. 형소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국민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검찰이 직접 찾아다니는 수사가 아니라, 경찰이 만든 기록 위에서 공소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른바 핑퐁 논란이 단순히 정치권 공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 입법과 현장 준비가 시행일 전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품질이 함께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나요?
A: 맞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쓰지 못합니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공소 제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이 경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자동으로 보내므로, 별도로 기다릴 필요 없이 사건기록 열람과 검사 면담을 활용하면 됩니다.
Q: 형소법 개정안 시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 10월 2일입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수사 체계가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