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입니다. 구회근 판사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동시에 맡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건 | 피고인 | 주요 혐의 | 1심 결과 | 항소심 상황 |
|---|---|---|---|---|
| 정치자금법 위반 | 오세훈 서울시장 | 여론조사비 대납 | 벌금 1천만원 | 배당, 공판 미정 |
| 정치자금법 위반 | 윤석열 전 대통령 | 여론조사 무상 제공 | 징역 2년 | 8월 21일 첫 공판 |
이처럼 굵직한 사건이 한 재판부에 배당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회근 판사를 필두로 한 서울고법 형사7부의 판단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목차
구회근 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는 어떤 곳인가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선거 전담 재판부입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김은구·박주영 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선거 사건의 특성상 신속하고 일관된 판단이 요구되는데, 구회근 판사는 그동안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왔습니다. 실제로 이 재판부는 올해 8월 3일, 태국을 거점으로 206명에게 약 60억 원을 가로챈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한국인 조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9~10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구회근 판사는 단순히 정치 사건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금융 범죄까지 폭넓게 다루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쌓아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항소심의 핵심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뒤,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고,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이었기에 그 파장이 컸습니다. 오 시장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하면서 구회근 판사의 판단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 의뢰 및 대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구회근 판사가 어떤 증거를 더 신중하게 볼지, 그리고 1심과 다른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과 맞물린 운명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구회근 판사는 사실상 연결된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8월 21일에 열릴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구회근 판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늠할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조와 명태균 씨의 역할이 얽혀 있어, 한쪽의 판단이 다른 쪽에 논리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회근 판사는 일관된 법리 해석으로 재판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판결 시기와 정치적 후폭풍
특검법에서 규정한 이른바 ‘6·3·3’ 규정에 따르면, 2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는 지난 7월 22일에 있었기 때문에, 구회근 판사 재판부는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내년 1월 전후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제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당장 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출마가 금지됩니다. 그 파급력이 엄청난 만큼, 구회근 판사의 마지막 판단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서울시정과 대선 정국까지 뒤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구회근 판사의 재판이 갖는 의미와 전망
이번 연이은 주요 사건 배당은 구회근 판사를 비롯한 형사7부의 전문성과 신뢰를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지만, 구회근 판사는 특유의 침착함과 논리 정연한 심리로 재판의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회근 판사는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물론, 추가로 배당될 수 있는 선거 관련 사건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회근 판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회근 판사가 심리하는 오세훈 시장 항소심 판결은 언제쯤 나오나요?
A: 특검법의 권고에 따라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통상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A: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며,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사건이 같은 구회근 판사 재판부에 배당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두 사건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로 자동 배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의 일관된 법리 적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