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같은 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 만에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 구분 | 의원 | 소속 | 의사 표시 |
|---|---|---|---|
| 찬성 | 175명 | 더불어민주당 등 | 찬성 |
| 반대 | 곽상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반대 |
| 반대 | 이주영 의원 | 개혁신당 | 반대 |
| 기권 | 이소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기권 |
표결 결과를 두고 각당의 해석이 크게 갈렸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의 기권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당론 채택 과정에서부터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표결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래 링크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바꾼 수사 구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했는데, 이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도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30일 안에 마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보완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수사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자체 종결을 막는 전건송치 제도도 일부 범죄에 도입됐습니다.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같은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는 경찰이 사건을 직접 끝내지 못하고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수사 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남깁니다. 검사와 경찰 사이의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 내용도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져 형사법 전문가조차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소 기각 사유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한 공소 제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기소는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공소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는지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왜 기권을 선택했나
이소영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처음부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을 때도 의원 단체 대화방에 당론 추진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곽상언 의원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 표결에서는 이소영 국회의원이 기권, 곽상언 의원이 반대라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표결 직후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과 눈물이 보인다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의 기권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면 폐지를 진행하는 것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여야 반응과 향후 일정
민주당은 이번 통과로 70여 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 수사 체계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특권이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힘없고 빽 없는 국민이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자정에 끝나면서 이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의 기권표가 남긴 의미
기권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선택이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에도 의원 개인의 판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급격한 변화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한국 사회에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인권 보호 장치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이 앞으로 이 문제를 보완하는 입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권력 남용도 경계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일도 없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소영 국회의원은 왜 기권했나요?
A. 이소영 국회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론 추진 과정에서도 재고를 요청했고, 표결에서는 기권으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Q. 검찰의 직접 수사는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A.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일에 맞춰 시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검사가 새로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Q. 보완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은 30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부실하게 처리하면 수사관 교체나 징계 요구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