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시의원 사건 개요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이어갔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으며, 최 전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여중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추가 피해자 모집 시도까지 포함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 전 의원은 취임 16일 만에 사퇴했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혐의와 수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증거인멸 교사 의혹 |
| 피해자 | 만 13세 미만 여중생 |
| 범행 기간 | 2024년 10월 ~ 2025년 10월 (3차례 성관계) |
| 주요 방어 주장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
| 구속영장 심사 | 2026년 7월 30일 오후 2시 청주지법 |
증거인멸 시도와 공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최영중 시의원의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그는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고장 났다며 친구에게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복구한 뒤 경찰에 제출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중요한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형법상 피의자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방어권 범위로 처벌이 어렵지만, 제3자에게 인멸을 부탁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맡긴 친구와 사설 업체 관계자가 이에 연루되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 부분은 최 전 의원의 범행 자체보다도 더 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증거인멸 시도가 확인되면 구속 필요성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공범이 있다면,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