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총 3712억원 상당의 금전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처음 제시했던 1조4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낮아진 규모인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과인 만큼 투자자와 금융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목차
홍콩 ELS 과징금 최종 규모는 어떻게 정해졌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ELS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은행권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 증권권에는 92억8200만원이 부과됐고, 과태료까지 합치면 총 3712억4200만원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사에 부과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2023년 11월 실태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1월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1조4000억원으로 낮춰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을 요구하면서 재산정이 이뤄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약 6000억원으로 다시 제출했고,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회사별로 30~40% 감경해 이번 홍콩 ELS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6개월간 운영된 계도기간이 반영된 점이 큽니다. 그 시기에는 고의나 중과실 같은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제재를 면제해 주는 비조치의견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부당이득 규모를 넘는 약 1조4000억원의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 일부 민사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은행별 제재 금액을 한눈에
이번 홍콩 ELS 과징금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받은 곳은 KB국민은행입니다. 은행권 전체 제재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1723억3400만원,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입니다. 수협은행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됐습니다.
| 금융사 | 과징금 | 과태료 |
|---|---|---|
| KB국민은행 | 1723억3400만원 | 13억원 |
| 하나은행 | 924억7500만원 | – |
| NH농협은행 | 401억7500만원 | 4억2000만원 |
| 신한은행 | 387억4500만원 | – |
| SC제일은행 | 179억원 | – |
| 우리은행 | 3억3100만원 | – |
| 수협은행 | – | 4200만원 |
증권사 6곳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아 가장 많았습니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2300만원과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에는 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삼성증권이 10억원으로 가장 컸고,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200만원입니다.
금융위가 문제 삼은 불완전판매 내용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은행들의 경우 ELS 상품의 손익구조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손익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투자자가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다는 의미입니다.
증권사들도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을 누락했고,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를 주요 금융기관에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은행권은 예상보다 과징금이 작게 확정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아쉽다는 분위기입니다. 약 1조3000억원대 자율배상을 이미 진행했고, 피해 구제 노력이 제재 산정에 더 충분히 반영되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KB국민은행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 여부를 정하겠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최종 의결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 후속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홍콩 ELS 과징금은 금융당국이 2023년 11월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는 동시에 금소법 시행 초기 상황과 자율배상 노력, 민사소송 결과까지 두루 반영한 제재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과 과징금 감경의 관계
금소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됐고, 이후 6개월간은 제재보다 계도 중심의 감독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기간에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의했습니다. 이번 홍콩 ELS 과징금 확정 과정에서 계도기간 판매분이 상당 부분 배제되면서 최종 금액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과징금의 비례성 원칙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은행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미 지급한 자율배상금이 1조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과도한 금전제재는 오히려 금융소비자 구제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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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의 과제
이번 홍콩 ELS 과징금 확정은 단순히 금전적 제재를 넘어 금융사 판매 관행에 대한 경고장으로 읽힙니다. 금소법 시행 초기에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은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자율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소송을 통해 제재의 적정성이 다시 다뤄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흐름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홍콩 ELS 과징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도 상품 구조와 위험을 더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사의 설명만 믿기보다 손익구조와 조기상환 조건,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홍콩 ELS 과징금은 언제 확정되었나요?
A: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4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총 3712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Q: 당초 제재안보다 왜 많이 줄어들었나요?
A: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이 반영됐고, 은행권의 자율배상 규모와 관련 민사소송 결과가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금감원이 처음 낸 1조4000억원에서 최종 3712억원까지 낮아졌습니다.
Q: 은행들이 소송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작은 과징금이지만 자율배상을 이미 마친 상황에서 추가 제재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