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양임 고지용 면접교섭권 가처분 신청, 아들 승재를 둘러싼 갈등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4년 합의 이혼 후 약 2년간 아들을 단 6번밖에 만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 법적 대응에는 단순히 아들을 보겠다는 문제를 넘어 양육비 지급 방식, 자녀의 사진과 영상 게시 금지 요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사건허양임 고지용 면접교섭권 가처분 신청
신청일2026년 9월 16일
주요 쟁점양육비 분할납부, 아동 게시물 금지, 면접교섭 방해
고지용 주장2년간 아들 6번만 봤고, 병원 홍보에 아이 이용 중

이번 사건을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아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지용은 이혼 직후인 2024년 5월에 간경화, 간경변, 쇼크까지 오는 중태로 병원에 실려 갔다고 밝혔습니다. 생사를 오가며 혼자 싸워야 했다는 말에는 그동안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법적 절차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용도 면접교섭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지용 측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답변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허양임 측이 가압류 신청을 통해 그의 계좌와 보험을 압류했고, 결국 9월 5일에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고지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사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많은 이혼 가정에서 이런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자녀의 사진과 영상 게시 금지 요청입니다. 고지용은 허양임이 병원 홍보에 아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는 부모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고지용의 심경과 재활 의지

고지용은 소속사를 통해 “아이를 향한 그리움에 지쳐간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보지 못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는 지난 8월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태도에 대해 아동보호법 위반을 경고했지만 상대방이 무시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건강 문제로 재활에 집중하느라 소송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는 “몸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에게 대화 거부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지난 2년간의 고통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삽입합니다. 사진의 위치는 본문 중간에 배치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허양임 고지용 면접교섭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지 연예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혼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 자녀와의 만남을 통제하는 문제, 상대방의 양육 태도에 대한 의심 등은 부모가 이혼한 많은 아이들이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은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명확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를 위반해도 제재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지용처럼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단순한 개인의 싸움을 넘어,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법적 판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디어 노출이 많은 고지용의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면접교섭권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양육비를 성실히 내고 있음에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 역시 아이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고지용은 앞으로 소속사와 함께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앨범 작업과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어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 웃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팬들도 그의 회복과 아들과의 만남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의 갈등이 아이에게는 상처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모가 서로를 향한 적개심을 버리고 아이의 미래를 먼저 생각할 때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허양임 고지용 면접교섭권 문제가 아이를 지키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지켜봐야 할 점

법원은 고지용이 신청한 가처분과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이력, 아이와의 교류 정도, 양육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고지용의 주장대로 병원 홍보에 아이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아동의 인격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다툼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긴 싸움이 계속될수록 아이에게 전해지는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두 부모가 아들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A: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방이 방해하면 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안 만나게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안 준 사실이 있어도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허양임 고지용 면접교섭권 관련 소송은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A: 가처분 신청과 심판 청구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양육 상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법원이 순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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