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 토허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하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다시 손질했습니다. 이번 토허구역 유예 연장은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바뀐 내용과 함께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기존 | 변경 |
|---|---|---|
|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 유예 인정 범위 | 현재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 추가 |
| 최대 입주 유예 | 계약 종료일까지 | 최장 3년 3개월 |
| 무주택 요건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 동일 |
| 거주 의무 | 입주 후 2년 | 동일 |
표에서 보듯이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 조건과 등기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허구역 유예 연장 덕분에 계약 자체는 가능해졌어도,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내놓은 조치의 세부 내용과 이번 변경 사항을 비교하고 싶다면 관련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목차
왜 이번에 다시 유예가 필요했을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토허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조치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되는 상황에 맞춰 시장에 나올 매물이 토지거래허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이 다시 확정되면서 정책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되면서 주택 매도를 더 유도할 필요가 생겼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토허구역 유예 연장이 나온 것입니다.
신청 기한과 갱신계약 인정 범위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갱신계약입니다. 기존에는 현재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뤄줬는데, 이제는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 기준 15개월의 신청 기간에 갱신 계약 24개월을 더하면 최장 3년 3개월,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갱신계약은 유예 신청 전에 체결되어야 하고, 신청 기간인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무주택 요건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주택을 취득했다가 팔아서 무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고, 입주하고 나서는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토허구역 유예 연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라면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풀리는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이 사려는 주택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세입자는 약정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계약까지 유예로 인정되면 이사 준비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주거비 부담도 예측 가능해집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치고 갱신을 앞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이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맞춰 입주하려고 했지만, 기존 임대차가 끝난 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가 인정되면, 세입자도 이사를 덜 급하게 준비하고 매수자도 잔금과 이사 계획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갱신계약이 유예 신청 전에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세입자가 있는 매물 거래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봅니다. 세제 개편으로 매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토허구역 규제 때문에 거래가 막히는 상황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유예 제도를 넉 달 만에 다시 늘린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거래에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입주가 3년 넘게 미뤄지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은 지켜볼 부분입니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를 그대로 유지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량 증가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유예 기간만 늘었다고 당장 계약을 하기에는 입주 시점과 잔금 일정이 너무 먼 미래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 지역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매물 범위가 넓어지고, 내년에 양도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면 거래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매도 물량이 내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유예 신청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을 할 예정이라면 현재 계약의 갱신 요건과 일정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가 많지만, 1년 단위 계약이라면 갱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등기 이전까지 필요한 자금과 대출 일정을 미리 맞추고, 잔금일과 입주 예정일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번 토허구역 유예 연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임차인 사이의 시간 차이를 조정해 주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본 것처럼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최대 입주 유예는 2029년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변하지 않았으니,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무주택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세제 변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방향에 따라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허구역 유예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4개월 안에 등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갱신계약이 이미 끝났는데도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갱신 계약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 잔여 기간에 더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가 인정됩니다.
Q.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가 계속 살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유예 기간이 끝나면 매수자가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섣불리 임대를 유지하면 토지거래허가 취소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