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공식화되면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긴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놓고 벌어진 이번 갈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사건 |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구 |
| 대법원 입장 |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부족 |
| 청와대 입장 | 제청권을 임명권보다 우위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배 |
| 현재 상황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 200일 넘김 |
| 관련 조항 | 헌법 제104조와 제82조 |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이번에 받은 문서에는 그러한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과 청와대 갈등, 어디까지 왔나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함께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제청하던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김성수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거쳐 지난 21일 대법관으로 임명됐지만, 손봉기 후보자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오늘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청이 관행상 가능한지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이 제청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었습니다.
헌법 조항으로 보는 쟁점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제청과 임명은 서로 다른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문서 자체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 제82조도 이번 분쟁의 배경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보낸 문서가 단순히 재제청을 요청하는 내용뿐이라면, 형식과 내용 양쪽에서 대법원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이 제청권을 임명권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기관의 헌법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습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대법관 자리는 200일 넘게 비어 있습니다. 대법관 정원은 14명이지만 현재 1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많아지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고, 전원합의체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네 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그중 손 후보자를 제청했습니다. 이번 재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다면 공석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판이 늦어지는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사법부 독립의 시험대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서 한 장에도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 제청은 대법원장 몫이고 임명은 대통령 몫이다.
- 대통령의 중요한 공식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이뤄진다.
- 공석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위험해진다.
전체 흐름은 아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단순한 인사 충돌이 아니라 헌법 절차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어느 한쪽이 우월한 권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균형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앞으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절차적 틀 안에서 해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신뢰와 재판받을 권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어떤 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 위에 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공식 행위가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떤 관계인가요?
A: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Q: 앞으로 대법관 공석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새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석이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