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회의원이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빈틈을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는데, 관할 보건소는 첫 사고를 27일 뒤에, 두 번째 사고를 11일 뒤에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고가 의료기관 규모 때문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목차
의원급 의료기관은 왜 보고 의무가 없나
현행 환자안전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사고의 심각성이 작지는 않은데도 규모 기준으로 보고 의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소희 국회의원은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복지부가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그동안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15만 건이 넘는데도 의료기관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지적됐습니다.
| 구분 | 현재 상황 | 문제점 |
|---|---|---|
| 사망사고 보고 | 의원급은 의무 대상 제외 | 사고 발생 27일 뒤에 인지 |
| 환자안전 정보 | 익명화된 개별 보고 중심 | 기관별 반복 위험 파악 어려움 |
| 의료분쟁 통계 | 754건은 잘못된 숫자 | 입법 근거가 흔들림 |
반복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는 구조
이소희 국회의원은 같은 치과에서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건당국이 반복 신호를 잡아내지 못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당 치과에서는 119 출동이 22회, 응급실 이송이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원이나 구급 출동이 전부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반복되는 신호가 있다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자안전법에 따른 보고는 익명화된 개인 정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사고 예방과 오류 분석을 위한 목적이 크지만 같은 의료기관에서 여러 건이 반복되는지를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소희 국회의원은 사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복지부가 기관별 반복 사고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도 반복 사고가 있는 기관에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뒤에 숨은 통계 오류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근거가 된 통계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사 연평균 기소 건수가 754건이라는 수치는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잘못 쓴 숫자였습니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의료인 형사 판결이 연평균 34.4건이었습니다.
이소희 국회의원은 의료인 형사 처벌이 다른 전문직보다 과도하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지, 형사 처벌 때문에 의사가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인과 관계가 입증됐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줄어든 사례를 언급했지만 특정 사례만으로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문제의 보고서 공동 저자는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소희 국회의원은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통계로 국민의 시선을 가린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이 2024년부터 계속 검토된 사안이라 특정 인사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개선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나
정 장관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남구가 건의한 중대사고 보고 확대와 관계기관 합동조사, 치과 마취와 진정 관련 안전기준 구체화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희 국회의원은 의료분쟁과 민원, 응급이송 정보까지 연결해 반복 위험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민원은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매년 약 2000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개별 정보만 따로 보면 작은 신호지만 서로 연결하면 한 의료기관의 패턴이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는 방향
이번 국감에서 이소희 국회의원이 던진 질문들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보고가 쌓여도 기관별로 연결하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하면 안전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망사고를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 보고하고 반복 신호를 찾아내며 잘못된 통계에 기댄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자 안전은 특정 의료기관의 규모나 정책의 속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제도 개선 검토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위험 앞에서 행정이 더 빨리 움직이는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신고 의무가 없나요?
A: 네, 현행 제도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소희 국회의원이 사망사고는 반드시 의무 보고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복지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Q: 의료분쟁조정법의 754건 통계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의사 연평균 기소 건수로 알려진 754건은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잘못 쓴 숫자입니다. 복지부 연구에서는 의료인 형사 판결이 연평균 3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Q: 반복되는 환자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A: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의료분쟁, 민원, 응급이송 정보를 연결하면 같은 의료기관의 반복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소희 국회의원은 정보 연계 체계를 통해 실제 개입할 수 있는 정부의 분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