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서울고법원장 국감에서는 대법관 공백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영장 기각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핵심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 주요 쟁점 | 내용 |
|---|---|
| 대법관 공백 | 반년 넘게 후임을 정하지 못해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 이 대통령 재판 |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 |
| 선관위 영장 기각 |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으로 이해충돌 논란 |

대법관 공백 사태, 왜 문제일까
이번 서울고법원장 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발언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대법관 공백 관련 답변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후임 대법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추천위가 지난 1월 네 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를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대치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원장이 개별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볼까
이번 서울고법원장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인데,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의 진행까지 막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소추의 주체는 검사이고 재판의 주체는 판사라며 별도의 재판 중지 절차 없이 재판을 멈춘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의 헌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별도의 재판 중지를 선언하는 제도는 없지만,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일 추정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재개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법원장이 관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답은 여야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법원이 재판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영장 기각과 이해충돌 논란
서울고법원장 국감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선관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선거 관련 자료의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 원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사건 기록과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사건이 청구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받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영장전담법관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원장을 모두 현직 법관이 맡고 있다며 팔은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한 일이라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논란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번 국감이 남긴 과제
서울고법원장 국감을 지켜보면 사법부가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재판 중단 논란도 법적 해석이 갈리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관위 영장 기각 논란은 법관의 겸직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장들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법원이 어떤 후속 논의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관 공백은 왜 문제인가요?
A: 대법관이 부족하면 대법원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재판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번 국감에서도 서울고법원장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인정했어요.
Q: 이 대통령 재판은 왜 중단됐나요?
A: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조항을 적용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예요. 위법 여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Q: 선관위 영장 기각이 왜 논란이 되나요?
A: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법원은 영장전담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