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정식으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게 이런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불문경고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를,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게 혐의없음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가 두 검사 모두 견책을 청구했지만, 징계위는 정식 징계 대신 가벼운 조치를 택한 셈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표로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심의 기관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
| 의결 일시 | 2026년 10월 21일 |
| 김현우 부장검사 | 불문경고 |
| 서현욱 부장검사 | 혐의없음 |
| 당초 징계 청구 | 두 검사 모두 견책 |
| 대검 감찰위 판단 | 징계하기 어렵다 |

목차
불문경고란 어떤 처분인가
불문경고란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검사징계법이 정한 정식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다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불문경고는 없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비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평소 공적이나 주변 상황을 참작해 별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볼 때 불문경고를 의결합니다. 따라서 불문경고를 받은 사람은 정식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며, 인사 기록에도 징계로 남지 않아 사실상 징계가 없던 일이 됩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대신 내부적으로만 정리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징계 사유가 있지만 경위를 참작해 공식 징계 대신 주의나 경고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문경고란 그런 의미에서 징계를 유예하는 제도에 가깝게 이해됩니다. 다만 혐의없음과 달리 비위 사실 자체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향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면 더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혐의없음과는 어떻게 다른가
불문경고와 자주 비교되는 처분이 혐의없음입니다. 혐의없음은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사징계법에서 혐의없음은 징계 절차를 시작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최종적으로 정식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유를 인정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두 처분이 함께 나오면서 차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두 처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 징계 사유 인정 | 정식 징계 여부 |
|---|---|---|
| 불문경고 | 인정 | 아님 |
| 혐의없음 | 인정하지 않음 | 아님 |
| 견책 | 인정 | 정식 징계 |
한 사건에서 불문경고와 혐의없음이 함께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검사 4명이 함께 퇴정했지만, 그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단순히 의견을 낸 사람을 구분해 처분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증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판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다시 기각되자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정하다며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법정을 떠났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검사들이 한꺼번에 퇴정한 일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을 심의하고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했고, 지난 8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하는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서 부장검사는 공판검사에게 기피 신청 대신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제안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도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의 의결 내용
검사징계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평소 쌓아온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 불문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당시 수원지검의 기피 신청권 행사를 정하기까지의 과정과 서 부장검사의 관여 정도를 종합할 때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정식 징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의결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문경고란 제도가 남긴 의미
이번 사건은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개정법은 징계 청구권자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고, 장관이 징계 사유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감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와 법무부의 판단이 엇갈린 데 이어 징계위가 다시 다른 결론을 낸 과정은 제도 운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선 만큼 이번 의결은 향후 검찰 내부 징계 절차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불문경고란 제도가 가진 장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공적이나 정황을 참작할 여지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징계위의 판단 폭이 넓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시사점
불문경고란 개념을 이번 사건을 통해 쉽게 살펴보았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식 징계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징계 제도가 단순히 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징계 제도가 공적과 정황을 두루 살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대검 감찰위, 법무부, 징계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감찰 기관 사이의 판단 차이를 줄이고 징계 절차가 더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사 개인의 책임과 검찰의 독립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인가요?
A: 아닙니다. 불문경고는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가 아니라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인사 기록에 남지 않아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Q: 이번 사건에서 왜 불문경고와 혐의없음으로 나뉘었나요?
A: 김 부장검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지만 표창 공적이 참작된 반면, 서 부장검사는 관여 정도가 부족해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불문경고와 견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견책은 가장 가벼운 정식 징계로 기록이 남지만,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가 아니라 기록에 남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