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부산 북항의 상어 ‘부캉이’가 발견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개인 명의로 상표가 출원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며 ‘부캉이’를 공식적으로 활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출원이라 더 주목을 받는데요. 오늘은 부캉이 상표권의 출원 상황과 법적 쟁점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부캉이 상표권 출원 정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BUKANGI 부캉이’라는 상표가 지난 25일 박모 씨 개인 명의로 출원되었습니다. 지정 상품은 키링, 머그컵, 물병, 티셔츠, 후드티, 모자, 봉제완구 등 총 40개 품목으로, 캐릭터 상품 사업을 전면에 염두에 둔 출원으로 보입니다. 상표권은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선출원주의 원칙상 향후에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원일 | 2026년 9월 25일 |
| 출원인 | 박모 씨 (개인) |
| 표장 | ‘BUKANGI 부캉이’ 문자와 상어 형상 결합 |
| 지정 상품 | 키링, 의류, 완구, 머그컵 등 40개 |
부캉이 상표권의 핵심은 ‘선출원주의’라는 상표법의 큰 원칙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비슷한 상표가 여러 건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기본 뼈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출원이 무조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부캉이’라는 이름이 이미 해당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산시나 공공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펭수 사례와 비교해보는 부캉이 상표권
과거 EBS 캐릭터 ‘펭수’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3자가 EBS보다 먼저 펭수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EBS가 만든 펭수가 널리 알려져 있었고,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선점하려 했다는 판단으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때 적용된 조항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입니다. 이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부캉이의 경우에는 펭수와는 다릅니다. 펭수는 EBS가 직접 만든 캐릭터였지만, 부캉이는 야생 상어에게 붙은 별명에 가깝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캉이’를 상품이나 굿즈, 행사·관광서비스 브랜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출원 시점에서 부캉이가 ‘부산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13호 규정만으로 등록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펭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캉이 상표권도 유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기사는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 위촉이 늦은 변수가 될까
법조계가 또 주목하는 조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에 의해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잘못 인식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입니다. 제13호와 달리 제12호는 등록 결정 시점까지 형성된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9일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고, 앞으로 기존 캐릭터 부기와 연계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향후 부산시가 부캉이 굿즈 등을 실제로 만들어 소비자들이 이를 부산시 상품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제12호가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홍보용 캐릭터로 쓰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부산시의 대응과 향후 전망
부산시는 이번 부캉이 상표권 출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는 부캉이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사랑이 만든 공공자산이자 소중한 도시 스토리라고 보고, 개인의 상업적 독점을 막기 위해 특허청 심사 과정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항을 관할하는 동구는 ‘부캉이’ 대신 별도의 캐릭터와 이름을 공모하고, 당선작의 권리를 넘겨받아 상표를 출원하고 굿즈·이모티콘·관광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캉이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발견 후 누적 방문객이 약 63만 명에 달하고, 부산시 인스타그램 의견 수렴에도 8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91%가 홍보대사 위촉에 찬성했습니다. 콘텐츠 조회수는 105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인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캉이’가 시민들의 정서와 공공의 문화 자산이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선점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개인 출원이 특허청 심사에서 등록될 수 있느냐인데, 아직까지는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합니다. 만약 박 씨가 상표권을 등록받게 된다면 ‘부캉이’라는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시가 공공 차원에서 방어에 성공한다면 ‘부캉이’는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재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상표권 논쟁을 넘어 부캉이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부캉이는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줬습니다. 부산시는 워터펌프 대신 차단 그물망으로 2차 유도 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입니다. 상표권 문제도 결국 공공의 이익과 상생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캉이 상표권이 등록되면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A: 등록되면 별도의 허락 없이 ‘부캉이’ 이름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유사한 상품을 만들거나 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Q: 부산시가 상표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산시가 직접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개인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등록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만큼 공공의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Q: 상표권 등록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특허청 심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중에 등록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거절 사유 통지가 오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캉이 상표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슈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공공의 가치, 그리고 상표법 원칙 사이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