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입찰 담합 적발 과징금 30억 부과 제지 6개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에서 제지업체들이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미리 정한 담합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2026년 9월 9일 공정위는 한솔제지, 한국제지,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홍원제지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되면서 업계의 입찰 관행에 대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발생했습니다. 업체들은 입찰 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저가 수주를 막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2%까지 치솟았고, 한 차례는 99.4%에 달했습니다. 담합이 없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 87.6%와 비교하면 약 8.6%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농민신문 입찰 담합의 전모와 시장 점유율

농민신문사는 매년 달력, 가계부 등 연말간행물과 월간지, 팸플릿 등 정기간행물에 필요한 인쇄용지를 입찰로 구매해 왔습니다. 이 입찰은 일정한 사업 실적과 생산·공급 능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최저가 방식입니다. 하지만 참여 자격이 까다롭다 보니 사실상 이들 6개사만 경쟁하는 구조였고, 이 점을 악용한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2024년 국내 인쇄용지 제조·판매 매출액 기준으로 이들 6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5% 이상입니다. 수입 인쇄용지가 전체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시장 기준 점유율도 약 81%에 달합니다. 사실상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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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담합 기간2021년 6월 ~ 2024년 11월
입찰 건수6건
담합 업체한솔제지, 한국제지,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홍원제지
평균 낙찰률96.2% (최고 99.4%)
과징금30억 900만 원
고발 업체한솔제지, 한국제지

업체들은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낙찰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습니다. 1차 입찰에서는 한솔제지가 합의대로 낙찰받았고, 3차와 4차에서는 무림페이퍼와 무림피앤피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6차에서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가 낙찰받는 등 돌아가면서 수주를 나눠 가졌습니다. 심지어 당초 낙찰 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탈락하면, 들러리로 정해졌던 업체가 계약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자였던 한솔제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불참하자 무림페이퍼와 무림피앤피가 낙찰을 받았고, 5차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자였던 한국제지가 제출 서류 미비로 탈락하자 들러리였던 무림페이퍼와 무림피앤피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짜인 담합 구조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담합에서 입찰 담합으로 확장된 정황

흥미로운 점은 이번 입찰 담합이 단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4월 적발된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쇄용지 수요가 줄어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으로 제조원가가 오르자 6개사는 2021년 2월부터 가격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농민신문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 낙찰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이번 농민신문 입찰 담합은 가격 담합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셈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가격 담합에 이어 이번 입찰 담합까지 적발하면서 제지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지산업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담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 인쇄용지 입찰 시장의 담합 관행이 개선될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실제로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에는 평균 낙찰률이 87.6%였지만, 담합 기간에는 96.2%로 뛰었습니다. 이는 농민신문사가 약 8.6%포인트 더 비싼 가격에 인쇄용지를 구매했다는 의미로, 공공기관과 언론사들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농민신문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내역과 업체별 역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림피앤피가 9억 4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림페이퍼 5억 7300만 원, 한솔제지 5억 5600만 원, 한국제지 5억 1500만 원, 홍원제지 3억 5800만 원, 무림에스피 5900만 원 순입니다.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과징금 외에도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 업체의 담합은 단순히 가격만 맞춘 것이 아니라,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 역할을 하며 입찰 과정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발주 기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업계 1위인 한솔제지까지 포함된 이번 담합은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인 만큼, 이들의 검찰 고발은 다른 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민신문 입찰 담합이 시사하는 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업체의 잘못을 넘어,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경쟁 구조 자체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장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는 소수 업체가 담합을 주도하면, 발주 기관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발주 기관의 입찰 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로 농민신문사는 매년 인쇄용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정 가격을 설정하고 최저가 입찰을 시행했지만, 업체들의 사전 합의로 인해 예정 가격에 가깝게 낙찰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 향후 입찰에서는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농민신문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인쇄용지 입찰 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제지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유사한 담합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농민신문 입찰 담합 사건을 접하면서, 기업의 윤리 의식과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업 스스로에게도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제지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쇄용지 입찰 관련 소식이나 공정위의 추가 조치가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만약 유사한 입찰 담합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민신문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어디인가요?

A: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총 6개사입니다. 이 중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Q: 과징금 총액은 얼마인가요?

A: 총 30억 900만 원입니다. 업체별로는 무림피앤피가 9억 4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무림페이퍼 5억 7300만 원, 한솔제지 5억 5600만 원, 한국제지 5억 1500만 원, 홍원제지 3억 5800만 원, 무림에스피 5900만 원 순입니다.

Q: 이번 담합으로 인한 낙찰률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2%로, 담합이 없던 시기(87.6%)보다 8.6%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일부 입찰에서는 99.4%까지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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