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구희근 판사 프로필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검색창에서는 구회근이라는 이름도 함께 보이는데, 같은 인물이며 실제 이름은 구회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맡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구희근 판사 프로필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이름 | 구회근(구희근으로도 불림) |
| 직책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 나이 | 58세(1968년생) |
| 출신 | 전남 광양, 순천고, 연세대 법학과 |
| 사법시험ㆍ연수원 | 제32회, 연수원 22기 |
| 임관 | 1996년 수원지법 판사 |
| 현재 | 2026년 2월부터 형사7부 선거 전담 |

목차
30년 법관 생활, 민사와 형사를 넘나들다
구회근 판사는 1968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와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 22기로 수료하고, 199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 경험을 쌓았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예비 법조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치며 서울의 1심과 2심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2008년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는 고향 인근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장을 지냈고,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이 됐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에서 가장 큰 1심 법원의 민사 재판 운영을 총괄하는 중책입니다. 2019년부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명단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눈길을 끈 주요 판결 다섯 가지
구회근 판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맡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보면 판결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입니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의대 증원 집행정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1심의 벌금 1,000만 원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한 바이오 업체 창업자 사건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무죄와 유죄를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방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희근 판사 프로필을 살펴보면 이런 다채로운 판결들이 한 사람의 이력에서 나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중심에는 엄격한 증명 원칙
오세훈 시장 사건 선고에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의심스러운 이익을 피고인에게 돌려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명태균 씨가 보여준 여론조사가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조언을 위한 근거 자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 제공 의사가 합치됐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비판과 옹호가 공존하는 이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무죄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무죄 자판기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반대쪽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독립적 판단이며 상소로 다투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구회근 판사가 맡은 판결들은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 편을 들었고 행정 집행정지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혐의를 무겁게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판장이라 앞으로가 더 궁금하다
구희근 판사 프로필에 담긴 경력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이름이 오른 재판장이 아니라 폭넓은 사건을 다룬 고참 법관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의 상고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희근 판사 프로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판결문을 직접 읽고 증거 판단을 살펴보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희근 판사와 구회근 판사는 같은 사람인가요?
A. 네. 같은 사람입니다. 정확한 표기는 구회근이며, 언론 매체는 구회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구희근 판사 프로필로 검색해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어떤 재판부를 맡고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이며, 올해 2월부터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Q. 무죄 판결이 이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엄격하게 따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건이 함께 있어 무조건 무죄를 주는 재판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