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 책임 공방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성년자였던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팀의 계약 문제가 아니라 케이팝 산업 전체의 관행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서로에게 계약서 작성 책임을 돌리고 있고, 팬들과 대중은 어떤 주장이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뉴진스 계약 책임 공방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 주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차
뉴진스 계약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었나
뉴욕타임스 보도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의 부재입니다. 당시 멤버 다수가 미성년자였는데도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문구가 계약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얼굴과 목소리 등 초상권과 음성권이 소속사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성형수술이나 미용 시술 비용을 멤버들이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산정 방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내용이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 기준과 거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계약서에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부속합의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쟁점 | 뉴욕타임스 보도 | 하이브 주장 | 민희진 측 주장 |
|---|---|---|---|
| 계약서 작성 | 초안에 하이브 법무팀 관여 의혹 | 민희진과 어도어 경영진이 협의 주도 | 초안과 수정 모두 하이브 법무팀 담당 |
| 청소년 보호 | 보호 조항 누락 지적 | 부속합의서와 인권 조항으로 보장 | 핵심 조항을 만든 주체를 밝혀야 함 |
| 비용과 권리 | 미용 비용 부담, 계약 후 권리 문제 |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음 | 해당 조항의 최초 결정권자는 하이브 |
표에서 보듯 양측의 설명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이브는 계약서 기본 양식을 레이블에 제공했을 뿐 실제 협의와 조건 조율은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와 경영진이 맡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어도어에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고 계약서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이 만들었으며 하이브 대표이사 승인 없이는 계약이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반박합니다. 이 대목이 뉴진스 계약 책임 공방의 가장 뜨거운 지점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측의 책임 공방
하이브는 보도가 나온 직후 공식 입장에서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과 그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와 부모, 일부 법률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민희진이 계약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하이브 법무팀이 작성한 계약서를 어도어가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어도어는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고 설명하는 조율자였다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하이브의 입장과 책임을 민희진에게 돌리는 설명은 서로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관련 보도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 조항과 부속합의서
뉴욕타임스는 뉴진스 계약서에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호 조항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부속합의서를 통해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습실 CCTV는 공용공간 안전을 위한 목적이었고 인공지능 콘텐츠에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할 때는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희진 측은 이런 권리 조항의 존재 자체보다 누가 그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결정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이브가 법무 체계를 총괄하는 구조였다면 책임도 하이브가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용 시술 비용과 계약 종료 후 권리
보도에는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미용 시술 비용을 멤버들이 갚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또 계약 종료 후에도 이름과 이미지, 목소리에 대한 권리가 소속사에 남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이브는 실제 매출 시점을 반영하면 위약금 산정 방식이 표준계약서와 경제적 효과가 같고 비용 분담도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이런 조항을 처음 만든 쪽이 하이브 법무팀이라며 하이브가 계약을 직접 관리했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계약 조항의 공정성과 책임 소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책임 공방을 바라보는 시각
뉴진스 계약 책임 공방을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실제 권한이 어디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하이브가 자회사 대표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당시 어도어를 직접 운영한 민희진이 경영자로서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한지가 아니라 미성년자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권리가 실제로 보호되었는지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서가 통용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어떤 책임자가 바뀌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양측 주장을 비교할 때 확인할 지점
하이브와 민희진 측의 입장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가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초안 작성 권한, 수정 권한, 최종 승인 권한이 모두 다른 부서와 사람에게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도어가 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전달 과정에서 핵심 조항을 바꿀 수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이브가 공통 계약서 양식을 만들었다면 모든 레이블에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어도어만 특별히 다른 조건을 썼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세부 사항이 공개될수록 누구의 책임인지 조금씩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뉴진스 한 팀의 계약을 넘어 케이팝 산업에서 미성년자 보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 초안을 만든 주체, 실제 협의에 참여한 인물,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조직이 모두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아티스트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방이 남긴 숙제
뉴진스 계약 책임 공방은 결국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넘어 케이팝 산업이 아티스트를 대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측 모두 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없다거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되었다고 말하지만, 미성년자 멤버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미 제도적 보호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표준계약서 수준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계약에는 법률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계약 체결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이자 산업으로 남으려면 아티스트의 권리가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공방을 계기로 책임 있는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뉴진스 계약서는 왜 문제가 되었나요?
A: 미성년자 보호 조항 부족, 계약 종료 후 초상권과 음성권 처리, 미용 비용 부담과 위약금 조항 때문입니다. - Q: 하이브와 민희진 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하이브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가 계약을 주도했다고 말하고, 민희진 측은 하이브 법무팀이 초안을 만들고 승인했다고 반박합니다. - Q: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까요?
A: 계약서 초안 작성과 승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고 법원 판단이 더해지면 책임 소재가 점차 명확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