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심 청구일 | 2026년 11월 3일 오전 |
| 재심 법원 | 수원고등법원 |
| 대상 혐의 | 외국환거래법 위반 |
| 핵심 증거 | 국정원 문건, 검사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
| 추후 재심 대상 | 뇌물 수수, 증거인멸교사 혐의 |

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는 어떤 사건인가
이번 사건은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불법 송금 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은 394만 달러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는 전체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만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무엇인가
변호인단이 이번 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국가정보원 문건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리호남이 제3국에 체류했다는 조사 결과가 국정원 문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전 변호인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도 제출됐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회유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입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와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기존 재판에서 다뤘던 내용과 다른 점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국정원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직접 확보하면서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단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처럼 무죄를 증명하기 명백한 사건은 없었다며 재심이 반드시 개시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재판부는 리호남이 여러 가명과 신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국정원 문건이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재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의 시선과 향후 일정
법조계에서는 이번 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엇갈린 전망이 나옵니다. 재심이 이루어지려면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사법부가 이미 판단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리호남 관련 국정원 문건은 기존 재판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시에는 주장만 있었고 이번에는 국정원 기록으로 확인됐다는 점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재심 요건에 맞춰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이나 사면 요구와 관련해서는 논란을 의식한 듯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청구는 재심 개시 전 단계이므로 실제 재판이 다시 열릴지 여부는 수원고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번 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는 확정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해 먼저 청구한 것은 무죄를 입증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정원 문건과 검사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등이 법원의 재심 개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재심이 시작된다고 해도 바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기존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는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진실 규명과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확보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먼저 재심을 청구했나요?
A: 변호인단은 전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나온 부분을 먼저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추가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별도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Q: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다시 공판 절차가 열립니다. 이후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무죄 여부를 새롭게 판단합니다.
Q: 이번 재심의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A: 국정원 문건을 가장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진술과 달리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담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