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규정 친가와 외가 차별이 아직도 있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조사 휴가규정을 확인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경조사가 생기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친가와 외가를 구분해 휴가 일수나 지급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도 아직 부계 중심의 기준이 남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이 놀라고 계십니다.

경조사 휴가규정, 친가와 외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때문에 각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친가에는 넉넉한 휴가를 주면서 외가에는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대상친가외가
조부모 사망최대 4~5일2~3일
백숙부모 사망2~3일미지급

위 표처럼 친가의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유급휴가를 며칠 받을 수 있는데, 외가 조부모의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리후생 차이가 아니라 가족 관계를 성별과 부계 중심으로 바라보는 오래된 기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 사례로 본 친가와 외가의 차별

최근 보도된 현대제철의 경조사 휴가규정을 보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급휴가를 주면서 외삼촌이나 이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계 중심의 경조사 지원 관행을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었는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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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규정

적용되는 휴가 일수의 실제 차이

현대제철의 경우 4조 2교대 외 근무자가 친조부모 사망 시 지역에 따라 4일에서 5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만 인정되고, 4조 2교대 근무자는 친조부모 3일, 외조부모 1일에서 2일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이런 차이는 근무 형태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친가와 외가를 구분한다는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차별이 일부 회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2023년에도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규정이 가족 상황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민법상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데, 이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기업은 어떤 기준을 쓸까

반면 포스코는 지난해 친가와 외가에 차등을 두던 경조휴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동국제강 역시 부계와 모계 친족을 구분하지 않고 경조휴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대기업은 이미 친가와 외가의 차이를 없앴지만, 아직 모든 기업이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교섭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다뤄 규정을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보도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

경조사 휴가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인사팀이나 사내 게시판에 관련 규정이 공지되어 있고, 최근에는 인사 관리 시스템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곳도 늘었습니다.

실제로 인사 관리에 특화된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경조사 휴가 신청을 자연어 대화로 처리하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이유와 대안을 함께 알려주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회사 규정을 몰라 휴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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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보면 경조사 휴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연차를 아껴 쓰면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은 복리후생을 만들어도 본인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에 규정을 한 번쯤 읽어 두고, 경조사가 생기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견했다면 혼자 참지 말고 인사팀이나 노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를 함께 이야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위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다르게 대우하는 기업 규정을 차별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경조사 휴가규정은 단순한 복리후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별과 가문을 기준으로 차별하지는 않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친가와 외가 구분이 사라진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더 공정한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조사 휴가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A: 경조사 휴가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친가와 외가를 다르게 운영하면 불법인가요?

A: 법적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이런 관행을 차별로 보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우리 회사 규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통 사내 인트라넷이나 인사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단체협약을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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