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 1193개사 사전통지 내용 살펴보니

2027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정하는 금감원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총 1193개사를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해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1230개사보다 37개사, 약 3퍼센트 줄어든 규모입니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르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지는 본통지 전에 미리 결과를 알려주는 단계로, 회사나 감사인은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대상 수비고
주기적 지정404개사신규 92개사, 2년차 이상 312개사
직권 지정789개사신규 382개사, 연속 지정 407개사
금감원 감사인 지정

감사인 지정제도는 왜 필요한가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독립된 시각에서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고르다 보면 감사인이 회사에 눈치를 보거나 부실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 감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자유 선임 대신 국가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은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뉩니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조치나 상장 예정, 관리종목 지정, 재무 상태 악화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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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전통지에서 주목할 점

이번 금감원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에서는 주기적 지정 404개사, 직권 지정 789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전체 대상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신규 지정 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주기적 지정 404개사 가운데 신규로 지정된 회사는 92개사입니다. 상장사 88개사와 대형 비상장사 4개사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312개사는 이미 지정된 감사인을 계속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직권 지정 신규 대상이 많은 이유

직권 지정에서는 신규 대상이 382개사에 달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상장 예정으로, 222개사가 해당했습니다. 또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에 따른 지정이 106개사였고,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13개사였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지정 사유로 계속 지정되는 2년차 이상 연속 직권 지정 회사는 407개사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과 재무 상태가 어려운 기업에 금감원 감사인 지정이 집중되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예정 기업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감사인 지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후 절차

이번 사전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지정 결과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지정 사유, 지정 감사인, 지정 기간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독립성이 훼손됐다거나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다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금감원이 검토한 뒤 11월 12일 본통지에 반영됩니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은 그다음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주는 방침도 안내됐습니다.

실무에서 준비하면 좋을 내용

금감원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라면 먼저 자신이 어떤 사유로 지정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지정 사유와 지정 기간을 확인한 뒤, 같은 사유가 다음 해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재무 상태나 상장 일정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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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인과 빠르게 연락해 감사 일정과 필요한 자료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통지를 받고 나서 감사인과의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통지 이후 2주는 짧은 시간이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면 금감원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거나 최근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번 통지 결과를 한 번쯤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나 감사 보고서를 통해 감사인 정보가 바뀌었는지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금감원 감사인 지정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지정 사유와 감사인, 지정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의견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후 금감원 검토를 거쳐 11월 12일 본통지가 이뤄집니다.

Q3 본통지를 받은 후 계약은 언제 체결하나요
A3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정에 따라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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