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고 성폭행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학생 두 명이 학교폭력 조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졸업하고 국립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신고한 지 291일 만에 아무런 보호 조치도, 가해자 처분도 없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문제점 |
|---|---|---|
| 사건 | 2025년 5월 6일 경기 안양 음악 연습실에서 동급생 성폭행과 불법 촬영 발생 |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폭행과 성폭행을 당함 |
| 신고 | 2025년 6월 26일 학교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 | 가해자들이 맞신고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듦 |
| 심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심의를 유보 | 졸업 후 사건이 종결되어 실질적인 조치가 사라짐 |
| 결과 | 가해자 두 명 모두 학교폭력 기록 없이 국립대학에 진학 |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반영되어도 무의미해짐 |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이른바 전통예고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5월 6일 새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남학생 A씨와 B씨는 같은 반 동급생 C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TV 영상,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등을 종합해 두 학생의 혐의를 인정했고, 올해 1월 특수강간과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휴대전화에 범행 장면 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다수 발견되어 추가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 C씨가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공황발작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놀잇감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왜 늦춰졌을까
피해자는 지난해 6월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7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첫 심의는 신고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열렸습니다. 심의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치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가해자들을 송치한 뒤에도 심의는 바로 열리지 않았고, 재심의는 약 69일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두 학생이 이미 졸업했다는 이유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바뀌었지만, 남아 있는 조치 자체가 없으니 입시에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명은 서울과 지방 소재 국립대학에 각각 진학했고, 그중 한 명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신고가 만든 시간 끌기
사건이 늦어진 데는 가해자들의 전략적인 맞신고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오히려 가해자로 맞신고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조치 판단을 계속 미뤘습니다. 맞신고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사건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악용되곤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심의가 이뤄지는 비율이 전체의 20.6퍼센트에 달할 만큼 맞폭 대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교 측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피해 학생으로 판단했지만, 가해자들의 맞신고로 양측 입장을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교육청에 심의를 의뢰했고, 교육청은 사건의 첨예함을 이유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경찰 송치 후 약 2주 뒤에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은 변명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친구는 가해자들과 마주칠 때마다 공황 증상이 나타나 분리를 요청했지만, 학교는 두 남학생도 가해 피해 관련 학생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한 의원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에게 성폭력 혐의로 송치된 학생이 재학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조치 필요성을 질의했습니다. 만약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지만, 이미 대학에 들어간 뒤의 처리라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제도가 무너지면 피해자는 두 번 아픕니다
전통예고 성폭행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학교폭력 심의가 수사 결과만 기다리다가 졸업이라는 시간표에 막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 처분보다 피해 회복과 안전 보장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고, 맞신고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이중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고 사실만 접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일상이 안전해질 때까지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맞신고가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 졸업 이후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대학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피해자 분리 보호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행하고, 이후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예고 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두 가해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신고 후 291일 동안 피해자 곁에 있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일이 다른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가 사람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통예고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 경찰은 특수강간과 특수준강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소 여부와 법원 판단에 따라 처벌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는 졸업으로 종결되어 학생부 기록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Q. 맞신고를 당하면 피해자도 가해자로 처분되나요?
A. 맞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은 양쪽 주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와 폭력의 맥락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맞신고가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Q. 이미 졸업한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할 수는 없나요?
A. 현행 제도에서는 졸업한 학생에게 학교 차원의 지도 감독 권한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에 진학한 경우 대학 자체 징계 절차를 통해 조치할 여지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며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