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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화폰 삭제 행위가 단순한 보안 조치가 아니라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인정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 구분 | 1심 | 2심 |
|---|---|---|
| 선고일 | 2025년 5월 | 2026년 10월 14일 |
| 판결 | 무죄 | 징역 1년 |
| 주요 쟁점 | 증거인멸 고의 인정 어려움 | 증거인멸 고의 인정 |
| 판단 근거 | 보안 조치로 볼 여지 | 내란 사건 증거 인멸 |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이 조직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은 일반 스마트폰과 달리 원격 로그아웃 기능을 통해 단말기 내 모든 전자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특수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항소했고, 2심에서 판단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증거인멸의 고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2심 선고 내용과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2026년 10월 14일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등 세 사람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했습니다.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통화 내역 등 단말기에 담긴 전자정보가 모두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승인한 이상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가 인멸되는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이 삭제될 당시 해당 전자정보가 윤석열 등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의 전자정보 역시 형사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종준 비화폰 삭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증거 인멸 행위였다는 의미입니다.
보안 조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박 전 처장 측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됨에 따라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익 균형의 관점에서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행위가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 전 처장이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점, 30년 가까이 공직에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의 의미와 향후 일정
이번 판결은 박종준 비화폰 삭제 행위가 단순한 행정적 보안 조치가 아니라 중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화폰이라는 보안성이 높은 통신 수단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오히려 증거인멸의 대상이 되면서, 공직자의 증거 보존 의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이 내란 수사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삭제한 비화폰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 내역입니다.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단말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Q: 1심에서는 왜 무죄가 나왔나요?
A: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화폰 삭제를 일종의 보안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Q: 이번 2심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비화폰 삭제 행위를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인멸로 인정한 것입니다. 보안 조치라는 변명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거인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