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일이 핵심이었는데, 대법원은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종호 무죄 확정 판결의 의미와 법리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판결 핵심을 한눈에
이번 사건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혐의 | 증거인멸교사 |
| 핵심 행위 |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지고 지인이 밟아 폐기하게 함 |
| 법원 판단 | 자기 증거 인멸은 불처벌 대상 |
| 결과 | 이종호 무죄 확정, 지인 차씨 벌금 300만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그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함께 있던 차씨가 이를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버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차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처음에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차씨에게 단순히 지시한 교사범이 아니라,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앤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 때문에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휴대전화가 타인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이 전 대표와 차씨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건의 증거 인멸로 이어졌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이상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이종호 무죄 확정 판결은 오래전부터 인정돼 온 자기비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씨는 왜 유죄가 되었나
이 전 대표는 무죄를 받았지만,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하고 폐기한 차씨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합니다. 차씨는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파손했기 때문에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됩니다. 차씨에게도 특검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된 증거라는 인식이 있었고, 증거인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종호의 다른 사건도 참고해야
이종호 전 대표는 이번 무죄 확정과 별개로 또 다른 형사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정필씨에게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7월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이종호 무죄 확정이 모든 의혹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며
이번 판결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휴대전화를 파손한 행위 자체는 명확하지만, 그 행위가 자기 증거를 없앤 것이라면 증거인멸죄로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증거를 없앴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종호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증거인멸죄의 경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종호가 직접 휴대전화를 던졌는데 왜 무죄인가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Q. 차씨는 왜 유죄인가요?
차씨는 이종호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파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Q. 특검이 상고했는데도 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증거 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