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한쪽 수사는 수백 차례 넘게 진행하고, 다른 쪽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약 130회,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약 90회였지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은 압수수색이 0회라고 밝히면서 조국 압수수색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수사 대상 | 압수수색 |
|---|---|
| 김혜경 여사 | 약 130회 |
| 조국 가족 | 약 90회 |
|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 0회 |
| 한동훈 의원 딸 사건 | 0건 |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같은 의혹을 다루는 수사에서도 대상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조국 압수수색 비판은 단순히 특정 인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 수사 강도를 다르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사 불균형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에서는 압수수색 90번과 소환조사가 있었던 반면, 한동훈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으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과연 같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을지 묻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조국 압수수색 비판과 맞물려 국감장에서 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당시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고발인 2명을 6차례나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은 서면 조사 한 차례만 진행했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반적인 수사 접근 방식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재고발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 사건, 왜 0건이었나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은 2022년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혐의 내용은 논문 대필과 표절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이었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자료 11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표절한 내용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된 뒤, 경찰이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도 부실 수사 의혹으로 지적됐습니다. 국감에서는 검찰이 공조를 반려할 때 보완할 사유를 제시했다면 경찰이 다시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조국 가족 수사와 비교한 형평성
조국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절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약 130회, 조국 가족 약 90회를 진행한 반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라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비교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수사 기관이 특정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다른 인사에게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문을 낳습니다. 그래서 조국 압수수색 비판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 자체를 묻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 검토와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수사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고소·고발이 접수될 때 진행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경찰이 실제로 재수사에 나설지, 그리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는 절차까지 이어질지입니다.
조국 압수수색 비판이 주는 시사점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 기관의 기준이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조국 압수수색 비판이 단순히 한 정치인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수사 기록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준, 공조 요청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수사 기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을 재수사할지, 아니면 기존 결정을 유지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혐의 사실 자체를 동등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조국 압수수색 비판을 포함한 이번 국감 논의가 수사 공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국 원장은 왜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횟수를 공개했나요?
A: 수사 기관이 특정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다른 인사에게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조국 압수수색 비판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알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Q: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은 어떤 혐의였나요?
A: 논문 대필과 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없이 해외 학회 자료만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Q: 앞으로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A: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재고발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