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무려 30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459만원에 불과했던 업무추진비가 2024년 1억 3652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25년에는 6879만 7000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5747만 2000원이 집행되어 다시 1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상세 내역에서 식사 참석 인원과 실제 식당 수용 인원이 맞지 않는 등 허위 기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연도별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요약
김동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4년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지출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지출 금액 | 증감 비율 |
|---|---|---|
| 2022년 | 811만 8000원 | 기준 |
| 2023년 | 459만원 | 약 43% 감소 |
| 2024년 | 1억 3652만 9000원 | 약 30배 증가 |
| 2025년 | 6879만 7000원 | 약 50% 감소 |
| 2026년 상반기 | 5747만 2000원 | 연간 기준 1억원 예상 |
표에서 보듯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직전인 2023년과 취임 첫 해인 2024년의 지출 격차가 극명합니다. 취임 직전 해인 2023년 12월 11일 취임했으니 실질적인 취임 기간은 2024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가 1억원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급증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개된 상세 내역, 오히려 의문만 증폭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상세 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당시 대법원은 회의 명칭과 총액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공개된 자료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입니다. 이 자리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이 참석해 115만 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업소를 확인한 결과, 가장 큰 방의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오기 사례가 총 몇 건인지, 실제 참석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급 식당에서 실제 메뉴 가격과 맞지 않는 1인당 지출액이 기재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기록의 부정확성은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해외 순방과 배우자 여비, 행사비까지 도마 위에
업무추진비 외에도 대법원장 관련 비용 지출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2024년 10월 말레이시아와 호주 순방 당시 대법원장과 수행원 5명의 여비로 7637만원이 소요됐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배우자 여비 1461만원이 별도로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동아 의원실이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항공편과 숙박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행사대행 용역 계약금만 10억 2000만원에 육박했지만, 총사업비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도 지난 8월 대법원이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 격려금 명목으로 총 1억 599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문제의 핵심은 법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세 내역 제출을 거부했고, 올해 처음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실수로만 축소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의 지적처럼 법원 스스로도 다른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는 점에서 더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
조희대 업무추진비 폭증 논란은 단순히 금액이 커진 문제를 넘어, 공적인 기관이 어떻게 자신의 재정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이 법원을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원도 다른 정부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외 순방이나 국제 회의 같은 대규모 행사비용의 경우, 사전 사업계획과 사후 정산 내역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배우자 동행 여비와 같은 항목은 법령이나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기준을 정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단순히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정부 기준에 맞춰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허위 기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공개되나요?
A. 정부 집행지침상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세 내역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을 뿐입니다.
Q. 업무추진비가 30배 폭증한 이유가 밝혀졌나요?
A.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김동아 의원은 연도별 증감 사유와 건별 집행 내역을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Q. 허위 기재된 식사 내역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A.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오기 사례의 총 건수와 실제 참석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