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그룹 헐값 매각 의혹, 공정위 심의 착수로 370억 배당 이익의 실체가 드러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BS그룹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공공택지 개발 사업 지분을 헐값에 넘겨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인데요. 공정위가 이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S그룹 헐값 매각 사건의 전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6년 9월 30일, BS그룹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 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자사가 설립한 두 개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비상장 주식을 코리아디앤아이에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PFV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의정부 고산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들입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해 액면가 주당 5000원의 50~60% 수준인 2000~3000원대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시점에 이미 상당한 분양 이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래 이익을 반영한 현재가치법으로 실질적인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정된 부당 지원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S그룹 헐값 매각

다음의 표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핵심 내용
거래 당사자비에스산업(매도) → 코리아디앤아이(매수)
거래 대상부산 에코델타시티 및 의정부 고산 공공택지 개발 PFV 지분
거래 가격액면가 5,000원의 50~60% 수준(2,000~3,000원대)
지원 금액약 70억 원
취득 후 배당 수익약 370억 원
공정위 판단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의견

총수 2세 일가에 돌아간 막대한 이익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거래 구조입니다. 헐값에 지분을 넘긴 비에스산업의 당시 대표이사가 매수 측 회사인 코리아디앤아이의 최대주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현섭 씨는 비에스산업 지분 25.83%와 코리아디앤아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공정위는 코리아디앤아이가 총수 2세 아들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고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자신에게 승인한 구조였던 것이죠.

그 결과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PFV 지분을 취득해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부당 지원 금액인 약 70억 원 대비 5배 이상 많은 규모로, BS그룹 헐값 매각을 발판으로 한 이익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를 과징금 고시 기준상 최고 부과율인 80%가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았습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형사고발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가 2020년 6월 발생해 뒤늦게 위법성이 확인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시효를 이미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BS그룹의 다른 개발 사업에서도 제기된 논란

BS그룹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개발사업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출발했지만, 사업 목적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 BS그룹이 설립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2,780억 원을 들여 총 2,186만㎡의 부지를 확보했지만, 테마파크, 마리나 등 핵심 관광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업 목적은 2016년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2024년 데이터센터 중심 단지로 잇따라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삼성SDS가 대표사로 참여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 조성을 명분으로 저렴하게 확보한 부지의 가치가 국책사업을 거치며 오르면서, 그 과실이 대기업 대상 토지 매각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해남군은 해당 SPC로부터 7만 2,000㎡ 부지를 평당 55만 원에 매입한 반면, 비슷한 시기 해당 SPC가 인근 부지 16만 5,480㎡를 자회사에 평당 8만 원에 매각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 제공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의 향후 절차와 감시 과제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피심인들은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며, 과징금 액수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고시에 따라 산정될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BS그룹의 경우 소속 73개 계열사가 모두 비상장사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의 매출 대비 계열사간 거래 비중이 최근 3년간 30~36%대를 오가고 있어, 이번 사건이 다른 계열사들의 거래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비에스산업은 전전기 96%, 전기 95%에 달하는 매출을 계열사 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BS그룹 헐값 매각 사건은 단순한 계열사 간 거래가 아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설립 4개월 만에 370억 원의 배당을 챙긴 것은 헐값 매각이라는 부당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만큼, 향후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이번 사건 이외에도 BS그룹의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과 계열사 간 거래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는 자칫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시점에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BS그룹 헐값 매각 사건에서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될까요?
A: 공정위 심사관은 지원 금액인 약 70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고시에 따라 산정할 예정입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상단이 80%인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 금액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Q: BS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이번 조사의 영향을 받나요?
A: 이번 심의는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BS그룹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의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가 향후 다른 계열사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에서 형사고발은 왜 제외되었나요?
A: 공정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가 2020년 6월 발생했는데, 위법성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시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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