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격려금 매달 수백만원 쌈짓돈 논란의 전말

대법관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법관으로서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대법관들이 매달 수백만원의 현금 격려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의 급여 외 보수가 연간 8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법부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내용
월 격려금200만원 ~ 400만원
연간 격려금 최대3900만원
특정업무경비(년)6144만원
대법관 연봉(급여+경비+격려금)약 1억9700만원
지급 방식매달 2~3회 정기적 지급
감사원 지적월정액 지급은 규정 위반
대법관들 격려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지난 2022년부터 매달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격려금을 받아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매달 2회에서 3회에 걸쳐 격려금을 지급했고, 연간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법관 1명이 받는 특정업무경비는 연간 6144만원에 달합니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사법부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관 보수 규칙에 따르면 대법관 급여는 연간 1억1152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을 합산하면 대법관 1인당 연간 1억97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는 셈입니다. 일반 국민의 연봉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금액이지만, 문제는 이런 추가 보수의 지급 근거와 투명성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지급한 격려금이 사실상 월정액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는 우수 직원 등에 대해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마다 지급액수와 지급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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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부터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미 특정업무경비로 월 512만원을 받고 있는데 왜 격려금도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의 격무를 보면 그 정도의 격려금은 지급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현금 지급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없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문제라며 이미 지침을 수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현금 격려금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처장은 과거부터 지급되어 온 관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번 논란은 단순히 격려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특정업무경비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은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파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대법관 격려금 문제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사법부는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독립성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성립합니다. 이번 격려금 논란을 계기로 사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대법관들이 맡은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격무라는 점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법관이라는 공직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보수 체계와 별도로 현금성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이런 논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뤄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관 격려금은 얼마나 받았나요?

A. 지난 2022년부터 매달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격려금을 받았고, 연간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우수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은 가능하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감사원은 월정액 지급을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Q. 앞으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A. 법원행정처는 실적과 업무 부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투명한 공개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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