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을 확인해 보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역사적인 개혁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됩니다. 72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으로 조직이 재편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출범을 코앞에 두고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고 수사 인력도 대부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수사권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청 직제안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법조계의 다른 시각까지 균형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청 직제안 무엇이 논란인가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위 법령인 직제 단계에서 검찰개혁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두고 여권 내 강경파와 법무부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제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조직 체계본청,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
검사 정원현행 2292명 유지, 오히려 281명 증원 필요
수사 인력검사 아닌 수사관 등 2294명 감축
신설 조직사법통제부,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중대범죄전담부
유지 조직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대검 과학수사부 기능의 법과학기획관

여권 내 강경파는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는데 왜 검사 정원이 그대로냐고 따집니다. 한 의원은 검사 정원을 한 명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증원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을 두고,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는데 검사 정원을 유지할 근거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달라진 업무에 맞춰 검사 정원부터 줄이는 것이 상식적이고, 증원이 필요하다면 공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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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관련 직제를 없애는 대신 신설된 사법통제부를 두고, 지도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수사지휘를 되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불송치와 재기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인데,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수사지휘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 전직 대표는 공소청에 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이 남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유지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여차하면 언제든 검사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긴다고 꼬집었습니다.

법무부와 법조계의 반박 논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 조직의 축소나 폐지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사경 지휘권이 폐지된 이후에도 지도와 조언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고, 공판 대응을 위해서는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축 규모를 보면 전체 정원 1만 706명 중 21.4%인 2294명을 줄인다고 밝혔지만, 이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과 일반직 감축분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됐다고 해서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해온 업무에는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뿐 아니라 영장 검토, 송치와 불송치 기록 검토, 기소와 불기소 처분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 공소청이 계속 맡아야 할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소청에 남는 수사관은 공소 유지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설명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과 내용을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검 간부는 증거를 분석해 보아야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서비스도 현행법상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 디지털 증거의 접수와 관리, 폐기를 담당하는 공소청에 관련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대범죄전담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중수청 수사에 관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넘긴 사건의 기소와 공판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중수청에는 금융,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마약, 국가재정범죄 등 5개 합동수사과가 설치될 예정인데, 중수청 개청 준비단 내부에서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공소청에 대응 전담 부서를 두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광역공소청 축소와 항고 심사 우려

고등검찰청을 대체하는 광역공소청 조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역공소청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심사와 고등법원 항소심 공판 대응을 맡게 됩니다. 문제는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를 없애면 일선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을 상급 기관이 다시 들여다보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판부까지 없애고 항소심 대응을 일선 공소청이 맡게 하면 물리적 비효율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서울고법과 춘천지검은 약 104킬로미터, 광주고법과 제주지검은 약 237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지지만, 법률 교육과 절차 협력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특사경은 담당 분야 전문성은 높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교육과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시한이 있어 법무부와 충분히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직제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들어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직제안

공소청 직제안 쟁점을 놓고 본 앞으로의 방향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여권의 비판은 매우 거셉니다. 한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소청에 수사 기능이 남아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하며 직제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검사 정원 유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업무량부터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평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법조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증거 검토나 수사기관과의 협력 기능까지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직접 수사 기능과 소추기관의 고유 업무를 구분해 직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고민이 깊다는 방증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큰 변화인데, 하위 법령에서 그 취지가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조직 축소가 오히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공소청 직제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그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청은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공소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기존 검찰청이 수사 지휘와 직접 수사를 모두 했던 것과 달리,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와 재판 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Q: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맡나요?
A: 중대범죄수사청은 금융,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마약, 국가재정범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다음 달 2일 출범 예정이며 본청과 서울청이 서울 중구에 들어섭니다.

Q: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문제가 되나요?
A: 여권에서는 수사 기능을 내려놓았으니 검사 정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무부는 공판 중심으로 업무가 전환되면 오히려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청 직제안의 세부 쟁점과 향후 일정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개혁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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