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추납 차단 실거주 요건 강화로 편법 연금 수령 막는다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외국인 추납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2026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편법 연금 수령을 막기 위해 추후 납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체류자격만 유지하고 있으면 추납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변경 내용
거주 요건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
증빙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필수, 월 15일 이상 머문 달만 인정
상호주의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만 추납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사후 관리해외 수급자 생존 확인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외국인 추납 차단

외국인 추납 차단 왜 필요해졌나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79.7%인 792건이 중국동포였습니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인이 64건,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순이었습니다. 특정 국적에 쏠린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중국동포 사이에서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방법이 알음알음 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 달 가입 뒤 119개월을 추납해 총 120개월을 채우는 이른바 1 더하기 119 방식이 확인됐고,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한 뒤 추납까지 더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중 보험료 납부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인원은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급여까지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연금에 더해 지급되는 부가 급여인데, 한국에 들어온 적 없는 가족을 올려 돈을 더 받는 방식입니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단기 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은 모순이라며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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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강화

가장 큰 변화는 추납 요건의 거주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 기간이나 체류자격 유지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거주 기간만 인정합니다. 외국인 신청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한 달에 15일 이상 실제로 머문 경우만 거주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머물렀던 기간을 소급해 추납하는 편법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단순히 비자만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추납 신청을 하기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국가 출신에 집중된 추납 신청을 줄이면서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권리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외 수급자 사후 관리 강화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빡빡해집니다. 생존 확인 조사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나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도 확대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자격 요건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해외 거주 가족을 허위 등록한 사례를 걸러낼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수급권 확인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후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사이에서 추납을 통한 연금 수령 방법이 널리 퍼졌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중국의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최소 15년 납부를 요구하고, 2011년 이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에게 과거 여러 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달만 내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기자 비슷한 방식이 빠르게 전파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추납 차단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성실하게 낸 외국인까지 배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외국인에게 추납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고,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 간 형평성과 납부 기간이 함께 반영되도록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나 추납을 준비 중인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주 기간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납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체류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추납이 가능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기 거주 후 편법으로 연금을 받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외국인 추납 차단은 단순히 외국인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한 변화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거주 요건 강화와 상호주의 도입, 해외 수급자 사후 관리 강화가 함께 작동하면 편법 수령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내에 거주하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제도로 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이제 추납을 아예 못 하나요
A. 국내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되므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기간이 있고 법정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법 개정으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면 국가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실거주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Q. 이미 추납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도 영향을 받나요
A. 이번 대책은 신규 추납 신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존 확인 조사가 연 2회로 늘어나고, 해외 거주 부양가족 자격 요건도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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