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 주 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재판 공백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점 | 2026년 8월 28일 |
| 대상 | 손봉기 부장판사 |
| 청와대 요구 | 재제청 (추천위 추천 후보 3인 중 재제청) |
| 대법원 입장 | 검토 후 다음 주 중 발표 |
| 법조계 반응 | 제청권 침해, 위헌 논란 |
청와대는 이번 재제청 요구가 법원조직법의 추천위 제도를 존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추천위가 추천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추천위가 선정한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후보 중에서 다시 고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내부에서는 발끈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8항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천위가 해산된 지금 다시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사퇴했을 때도 대법원은 새 추천위를 구성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신속 인선을 위해 기존 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위원회를 새로 꾸렸습니다. 그로부터 후보자 추천까지 약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요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수위로 번졌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빈자리가 6개월 가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청된 손봉기 후보조차 무산되면서 대법관 1명 공석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기존 후보 중에 다시 제청하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반려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지웅 변호사는 “재제청이 허용되면 재재제청, 재재재제청이 이어질 수 있고 사법부의 제청권이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도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핑퐁 게임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경우 후속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 공백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강제하고, 전종덕 의원안은 추천위 회의록 공개 의무화와 법원행정처장·선임대법관 추천위원 제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이 추진되면 대법원과의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이번 靑 재제청 요구를 계기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제청이 반려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 제청을 강요하다가 거센 반발에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다음 주 발표가 주목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 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뛰어넘는 강압적인 재제청 요구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대법원과 청와대가 성숙한 대화로 풀어가길 바랍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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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제청 요구가 위헌인가요?
A: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큽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규정이 미비해 법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Q: 대법원은 어떤 대응을 할까요?
A: 대법원이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원점에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Q: 대법관 공석은 언제 메워질까요?
A: 재제청 절차가 시작되면 후보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까지 최소 두어 달 이상 걸립니다. 갈등이 이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