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주고 수학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 씨와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적 거래’에 대한 법적 해석과 도덕적 판단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검찰은 현우진 씨가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 4686만 원을 지급하고 수능 대비 수학 문항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교사에게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30만 원을 보낸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약 4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청탁의 대가가 아닌 정당한 거래 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목차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
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의 핵심은 청탁금지법의 예외 조항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부는 현우진 씨가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현직 교사 | 전문 업체 |
|---|---|---|
| 모의고사 문항당 금액 | 23만 8000~24만 1000원 | 비슷하거나 높음 |
| 일반 교재 문항당 금액 | 12만 4000~13만 7000원 | 비슷하거나 높음 |
재판부는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들뿐 아니라 전문 문항 업체나 일반인 공모를 통해서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교사들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제공한 문항은 실제 교재에 채택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으며, 교사들이 학교 시험에 이 문항들을 출제한 적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문항을 판매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겸직 금지 위반은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관의 메시지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 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비도덕적 논리가 사회에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을 짚어준 셈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교육계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교육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개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창작한 문항을 거래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서 나온 이번 무죄 판결은 향후 비슷한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의 연관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벌여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현우진 씨와 강사 조정식 씨를 포함한 4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정식 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이 조정식 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우진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한 법리적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다면, 교사들의 겸직 문제는 징계 수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나 거래 형식보다는 ‘정당한 권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우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대로 교사들이 학교 내신이나 수능 출제에 관여했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교사들의 겸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교사는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 금지 위반은 형사 처벌이 아닌 징계 대상이므로, 이번에 무죄를 받은 교사들도 소속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과 공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일지라도, 적절성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사교육업체가 현직 교사들의 경력과 지명도를 활용하는 것이 공교육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교사들이 본업에 충실하면서 부업으로 문항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적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무 관련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판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학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우진 1심 무죄 판결이 교육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전문성을 활용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다른 이들은 공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사교육업체와 교사 사이의 거래를 규율하는 명확한 지침이나 법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겸직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문항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와 법조계 모두에게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현우진 1심 무죄 판결의 배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민일보 기사는 판결 요지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돈의 흐름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현우진 1심 무죄 판결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정당한 시장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상응해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사들의 겸직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조정식 씨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교육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우진 씨는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교육계의 윤리적 기준은 여전히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우진 씨가 무죄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판부는 현우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받은 금액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과 비슷하고, 교사들이 학교 업무와 관련해 문항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겸직 허가 문제는 청탁금지법과 별개의 문제로 봤습니다.
Q. 이번 판결로 교사들은 처벌을 면한 건가요?
A. 형사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소속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검찰은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리적으로 쟁점이 있는 사건이므로 항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사실관계가 상세히 확인된 만큼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