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주에 건설 예정인 통합제련소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둘러싸고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려아연 경찰 고발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표 이후에도 계속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법적 대응으로 번진 모습입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미국 현지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도메인을 무단 사용하고, 리셉션을 개최해 사업 주체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려아연 경찰 고발 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고발 대상 |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 |
| 적용 혐의 |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
| 주요 문제 행위 |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과 테네시주를 결합한 도메인 등록, 리셉션 초대장 배포, 행사 개최 |
| 고려아연 주장 | 사업 주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인허가와 투자 유치 업무를 방해 |
| MBK·영풍 반박 |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주주활동, 사칭 주장은 사실과 법리 왜곡 |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왜 중요한가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74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원을 투자해 테네시주에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2종과 반도체황산을 생산하는 통합제련소를 짓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미 온산제련소와 호주 제련소에서 쌓아온 기술을 집약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업이라 양국 정부의 관심도 높습니다.
그런데 MBK와 영풍은 이 프로젝트가 발표된 직후 투자 유치를 막기 위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업을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한미 협력 강화, 고려아연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한 거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제 와서 프로젝트 명칭을 쓰며 사업 주체인 듯 행동했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설명입니다.

도메인 등록과 리셉션 개최
MBK·영풍 측은 지난 6월 27일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테네시주를 결합한 ‘crucibleTN.com’ 도메인을 등록자 정보를 숨긴 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와 지역 인사, 언론인 등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장에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이라는 명칭이 주최 측 이름보다 훨씬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신 연락처는 방금 등록한 도메인의 이메일이었습니다. 7월 9일에는 내슈빌의 한 호텔에서 리셉션을 열었고, 윤종하 부회장이 MBK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장세환 대표가 영풍의 제련 기술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런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실제 사업자가 고려아연인데도 마치 MBK·영풍이 주최하는 것처럼 보여 현지 정부 관계자나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판단입니다.
MBK와 영풍의 반박 논리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주주활동이었으며, 고려아연이 주주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법적 수단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정 명칭에 독점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 주최자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사칭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처분 신청도 프로젝트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이전에 법원에서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받은 상태이고, 지금 와서 사업 주체인 양 홍보하는 것은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고려아연 경찰 고발을 통해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MBK·영풍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하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는데도 도중에 내려온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현 이사회 구조와 경영 체제는 대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고려아연 경찰 고발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경찰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한미 협력 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경영권 분쟁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균형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FAQ
Q: 고려아연 경찰 고발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 고려아연이 MBK·영풍 측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어요.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을 무단 도용하고, 사업 주체인 것처럼 행사와 도메인을 운영해 사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Q: MBK·영풍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A: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주주활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명칭에 독점권이 없고 행사 주최자도 밝혔기 때문에 사칭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Q: 이번 고발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영향을 줄까요?
A: 아직은 수사 초기라 예측하기 어려우며, 법원은 이전에 프로젝트 자체를 적법한 거래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MBK·영풍 측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