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 의결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가 삭제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과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결 일시 |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 |
| 주요 내용 | 검사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유지, 공소기각 사유 확대 |
| 기대 효과 |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권한 집중 완화 |
| 우려 지점 | 경찰 부실수사 통제 약화, 위헌 논란 |
| 함께 의결 | 선관위 특검법,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시행령 |
형소법 개정안 의결,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형소법 개정안 의결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는 남아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 2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또 법원이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과 남용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검찰은 기소 권한에 집중하고, 경찰은 1차 수사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인권 보호 장치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같은 폐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가움과, 경찰 수사를 누가 제대로 통제할지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생깁니다.
여야 입장 차이와 국무회의 통과
형소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지고, 7대 범죄에만 전건 송치가 적용되면 그 외 범죄 피해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권 행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랜 기간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취지에서 이번 형소법 개정안 의결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수사 비위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 같은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입장과 후속 입법 과제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인 속도라고 평가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법률이 시행된 뒤에는 경찰과 검찰 사이의 협력 체계가 실제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7대 범죄에만 전건 송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 외 범죄 피해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소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리하며 바라본 앞으로
이번 형소법 개정안 의결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구조를 70여 년 만에 크게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문제와 위헌 논란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의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권한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국회와 정부, 법원이 각각의 역할을 조율하면서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체계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소법 개정안 의결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A.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되지만,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계속 검찰이 맡습니다.
Q. 이번 개정안의 위헌 논란은 무엇인가요?
A.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국무회의 의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다만 부작용을 보완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