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8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학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인 만큼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특검은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 일시 | 2026년 8월 31일 오후 2시 10분 |
| 법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 핵심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등 |
| 특검 구형 | 총 징역 13년 |
| 한 총재 입장 | 전면 무죄 주장 |

목차
한학자 1심 선고에서 다루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한 총재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면서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백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와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1심 재판에서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권성동 전 의원과 김건희 씨 관련 의혹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은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건넨 정치자금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한 총재와 공모한 정 전 실장과 윤 전 본부장은 각각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별도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상태라, 이번 재판에서도 핵심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백이 전달된 정황도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자금 횡령과 쪼개기 후원
한 총재는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정치 세력과의 결탁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차례로 나눠 후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통일교 교리상 핵심 인물이자 윤석열 정권과의 정교유착 최종 수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학자 1심 선고 결과가 교단 전체의 정치 관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은 연합뉴스TV 기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총재의 무죄 주장과 특검의 반박
한 총재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독단적인 행위로 일어났고,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후진술에서도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맞섰습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개인 이익과 정치적 결탁에 사용한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과 구형량
이번 선고는 한 총재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도 함께 이뤄집니다. 특검이 요청한 형량을 보면 사건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 특검 구형량 |
|---|---|
| 한학자 총재 | 총 징역 13년 |
| 정원주 전 실장 | 총 징역 10년 |
| 윤영호 전 본부장 | 총 징역 3년 6개월 |
| 이 전 재정국장 | 징역 3년 |
앞서 관련 사건에서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별도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1심 선고가 정교유착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1심 선고 이후 주목할 점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1심 선고에서는 한 총재에 대한 실형 여부와 함께 공범들의 형량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한 총재 측은 즉시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무죄가 나오면 특검이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정교유착 의혹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한 총재 측은 그동안 교단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공모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이번 1심 선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 법원이 한 총재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혐의 상당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학자 1심 선고가 남기는 의미
오늘 한학자 1심 선고는 단순히 한 종교단체 대표의 유무죄를 가르는 문제를 넘어, 정치권과 종교 세력 사이의 부적절한 연결고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한 총재 측의 반박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 선고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진실이 꼼꼼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학자 총재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1.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Q2.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2. 한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실장에게는 10년, 윤 전 본부장에게는 3년 6개월, 이 전 재정국장에게는 3년을 구형했습니다.
Q3. 오늘 선고 후 항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A3. 유죄가 나오면 한 총재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무죄가 나오면 특검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이후에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