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교수 연금개혁 대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현재,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예상되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단순한 보험료 인상을 넘어선 다각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세은 교수의 제안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생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주요 내용
정년 연장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 완화, 재정 안정화 효과
자본소득 과세프랑스 CSG(사회연대세) 사례, 노동 소득 외 자본 소득에도 연금 부담 부과
소득대체율 인상현행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 보장 부족, 보장성 강화 필요
보험료 인상 지양단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해결 불가, 종합적 대책 필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지금 우리 세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정세은 교수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세은 교수가 제안한 각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통한 재정 안정화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정년 연장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어 노후 소득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수급 개시 시점도 늦출 수 있어 기금 고갈 속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렸으며, 일부 국가는 67세까지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정세은 교수는 “노인 인구 증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정년 연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연금 수급 연령과의 조정, 임금 피크제 도입, 직무 재설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육체노동이 많은 업종에서는 건강 관리와 직무 전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정세은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의 경제적 효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약 10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추가적인 연금 보험료 수입이 발생하고, 노인 빈곤율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정세은 교수는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혜택과 재교육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현세대가 감내해야 할 변화이지만,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개혁 세미나 발표 모습

자본소득 과세 도입, 프랑스에서 배우다

정세은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부담 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소득에도 연금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사회연대세(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프랑스는 노동 소득뿐만 아니라 자본 소득(배당, 이자, 임대 소득 등)에도 CSG를 부과하여 사회 보장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모든 계층이 연금 재정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된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본소득 과세를 도입하려면 세율과 과세 기준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정세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는 반면,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금 부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산가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CSG처럼 자본소득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면 연금 재정에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소득 과세가 투자 위축이나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단계적 도입과 함께 투자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투자 소득이나 소액 자본소득에는 면세 한도를 두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국민연금의 재정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보장성 강화

정세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 한국은 현재 40% 수준(202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60%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세은 교수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정년 연장과 자본소득 과세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후,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개혁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미래세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재정이 총 GDP의 9%(약 201조 원)에 달하며,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부담을 감당하더라도 기금은 2088년에 소진될 전망입니다. 정세은 교수는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래 세대의 노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세대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세대 간 공생을 위한 종합 전략

정세은 교수의 제안은 한 마디로 ‘현세대의 책임감’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세미나에서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 세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년 연장, 자본소득 과세,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세 가지 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자본소득 과세로 부담을 분산하며, 그 바탕 위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여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정세은 교수의 발언은 국민연금 개혁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세은 교수의 제안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년 연장을 통해 가입 기간 확대 및 수급 개시 연령 조정
  • 자본소득 과세를 도입해 부담의 공평성 확보
  •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 보장성 강화
  •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 종합적 개혁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중요한 방안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근로 가능 기간도 늘려야 하며,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고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종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단계적 도입과 직무 재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소득 과세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본소득에 연금 부담을 부과하면 저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재정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CSG 사례처럼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세율과 면세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은 얼마나 올려야 하나요?

정확한 수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6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세은 교수는 보험료 인상보다는 정년 연장과 자본소득 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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