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회장이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3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가맹점주에게는 최대 연 18%의 고금리 부담을 지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7200만원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가맹본부 | 명륜당(명륜진사갈비) |
| 지원 대상 |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 |
| 지원 금액 | 2983억원 |
| 명륜당 대여 금리 | 연 2.3% 또는 연 4.6% |
| 가맹점 대출 금리 | 연 12~18% |
| 대부업체 이익 | 약 217억원 |
| 과징금 | 148억 7200만원 |
| 고발 | 이종근 회장 |
목차
명륜당 사건의 전말
이종근 회장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오너입니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 외식업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맹점주들이 대여금을 제때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종근 회장은 약 3년에 걸쳐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습니다.
핵심은 이들 대부업체가 모두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분의 75%에서 100%를 보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였다는 점입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했습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이들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연 4.6%의 낮은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은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부당 지원은 어떻게 이뤄졌나
가족회사 대부업체 14곳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을 두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맡았습니다.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 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명륜당의 저리 자금 지원 덕분에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오르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 시장 진입이 어려웠을 업체들이 본부의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
가맹점주들은 창업자금이 필요할 때 명륜당의 안내에 따라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은 서로 연계되어 진행됐고, 대출 금리는 가맹 희망자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리뉴얼의 경우 연 12%, 신규는 연 12% 또는 연 18%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점주들은 명륜당에 필수 품목인 원육을 살 때 박스당 일정액을 추가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했습니다. 명륜당은 매월 말 대부업체에 원리금을 입금하는 구조였습니다.
은폐된 특수관계
더 큰 문제는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과 대부업체의 특수관계를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가맹 희망자들은 이 회장 일가와 대부업체가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 방식 등 가맹점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것입니다.
공정위 제재와 과징금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 자금을 제공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 조건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륜당에는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4억 7200만원, 허위 정보 제공과 특수관계 은폐에 대해 44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명륜당은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2983억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가맹점주에게는 최대 연 18%의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며 특수관계를 숨겼습니다. 공정위는 총 148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가맹점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계약 전에 대출 조건과 대부업체와의 관계, 상환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종근 회장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명륜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종근 회장은 어떤 혐의로 고발됐나요?
A: 명륜당이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저리 자금을 지원해 부당 이익을 얻게 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Q: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금리는 최대 연 18%로,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적용한 연 2.3% 또는 연 4.6%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 대상 대출로 약 56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명륜당이 내야 할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A: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104억 7200만원, 허위 정보 제공과 특수관계 은폐에 대해 44억원이 부과돼 총 148억 72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