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대법원이 의대교수 아들 살해 사건에서 60대 의대 교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아들이 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을 이어갔지만,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과 한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흉기로 위협하는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 조각으로 아들을 숨지게 함 |
| 법원 판단 | 살인 고의 인정, 정당방위 및 불가벌적 과잉방위 주장 기각 |
| 형량 | 징역 4년,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 |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아들의 비행과 폭력으로 관계가 소원해졌고, 아내를 통해서만 생활비를 전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상속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강하게 원망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들은 늦은 밤 예고 없이 아버지 집을 찾아와 폭행을 시작했고, 흉기를 들고 살해 위협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목차
어떤 상황에서 범행이 벌어졌나
A씨는 아들이 잠시 진정된 틈을 타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다리미로 아들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목을 누른 뒤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목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숨졌고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느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살해 동기로 이해했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대교수 아들 살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당방위와 불가벌적 과잉방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은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방위 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들의 폭행이 1시간 동안 이어졌고, 흉기 위협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적극적인 공격으로 본 판단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거나 위협을 멈추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행이 잦아든 뒤에도 적극적으로 공격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아들을 몸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는 행동은 단순한 방어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을 멈춘 아들을 상대로 공격을 이어간 이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목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평소 인체에 대해 잘 아는 의대 교수인 A씨는 더욱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점에서 살인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반영된 정황
물론 법원은 A씨에게 유리한 정황도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아들이 오랜 기간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고, 사건 당일에도 늦은 밤 흉기를 들고 찾아와 위협을 가한 점은 분명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힌 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어떻게 다른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방어 행위는 침해의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었는지, 방어 수단이 지나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
이번 의대교수 아들 살해 사건은 상대방의 공격이 먼저 있었다 해도, 그 후의 행동이 방어를 넘어서면 법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시 진정되었거나 폭행이 멈춘 상황에서 추가로 공격했다면, 이는 더 이상 정당방위가 아니라 새로운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는 누구나 공포와 당황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법은 방어의 정도와 시점을 엄격하게 봅니다. 만약 위협을 느낀다면 가능한 한 경찰에 신고하고, 몸싸움을 피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폭력적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실력으로 겨루기보다는 위험을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의대교수 아들 살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정당방위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A씨는 아들의 폭행과 흉기 위협 속에서 극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멈춘 이후의 공격 행위를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보고, 살인 고의와 불가벌적 과잉방위 성립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가족 비극이었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행위의 시점과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방어의 범위를 넘지 않는 현명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흉기 위협을 받으며 폭행을 당했는데도 정당방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먼저 폭행을 당한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인지, 방어 행위가 그에 비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폭행이 잠시 멈춘 뒤 아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Q. 불가벌적 과잉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때문에 방위 행위가 지나친 경우에는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공포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행동했다기보다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봤습니다.
Q.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의 유족 의사가 형량에 영향을 줬나요?
A. 네,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