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외래진료 300회를 넘기는 분들의 본인부담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는 연간 365회를 초과해야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00회를 넘긴 시점부터 301회째 진료에 90%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비슷한 검사를 반복하는 일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부터 |
| 기준 |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
| 본인부담률 | 301회째부터 90% |
| 예외 대상 | 아동,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등 |
| 함께 시행 | CT, MRI 진료내역 확인 시스템 |

목차
외래진료 300회 기준, 왜 더 강화되었을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6회보다 약 2.7배 많습니다. 외래진료 300회를 넘긴 분들은 2025년 기준 약 4840만 명의 외래 이용자 중 7765명이었고, 이들의 연평균 진료 횟수는 344.7회였습니다. 1년에 1775회 외래진료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잦은 외래 이용은 꼭 필요한 진료에 의료자원이 쓰이기 어렵게 하고, 같은 검사나 치료가 여러 병원에서 반복되면서 환자 안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보호하면서 과도한 이용을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기준을 연 365회에서 연 300회로 낮췄습니다.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적용 방식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됩니다. 외래진료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찾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치료상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외 대상과 심의 절차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은 외래진료 300회 기준을 넘겨도 기존 본인부담률을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 임산부
-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
예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 심의를 통해 추가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진료가 있는데 횟수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 진료를 줄이는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진료와 처방 시점에 환자의 의료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운영을 위탁하고, 확인 대상과 방식은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올해 12월 24일부터는 CT와 MRI 검사에 우선 적용되고, 이후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부담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일이 줄어들면 환자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달라지는 제도
이번 개정에는 외래진료 300회 기준 외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추가 보험료가 한 달 치 보수월액보험료 본인부담분 이상이어야 했지만, 10월 1일부터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1만 80원입니다.
사업장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말정산 자료를 통보하는 기한도 매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늘어나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급여나 비급여로 고시된 의료행위라도 안전성이나 유효성, 경제성이 달라지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도 명확해졌습니다.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점도 법령에 분명히 규정됩니다.
외래진료 300회,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갑자기 본인부담률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만성질환을 치료 중이라면 처방전과 검사 결과를 정리해 중복 검사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지인은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를 번갈아 다니며 같은 MRI를 여러 번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검사했던 사실을 알지 못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습니다. 앞으로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덕분에 이런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래진료 300회를 넘는 상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공단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본인부담률 90%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장치와 심의 절차가 있어 꼭 필요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개정은 외래진료 300회 기준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내역 공유로 중복 검사를 줄이며,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반복 진료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외래진료 이용 횟수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심의를 활용하는 현명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래진료 300회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등 예외 대상은 기존 부담률이 유지됩니다.
Q2 예외 대상이 아닌데 진료가 자주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Q3 다른 병원에서 찍은 CT나 MRI도 확인할 수 있나요
A3 올해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CT와 MRI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