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A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세브란스 흉기난동 구속심사는 오후 3시에 진행됐고, A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다른 환자를 호출하자 A씨가 그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교수는 얼굴과 손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었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여러 정황이 겹치면서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살인미수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범행 일시 | 2026년 11월 4일 오후 4시 35분쯤 |
| 범행 장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 |
| 피의자 | 50대 여성 A씨 |
| 적용 혐의 | 살인미수 |
| 피해자 |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얼굴과 손 부상 |
목차
구속심사 현장에서 보인 A씨의 태도
A씨는 이날 오후 2시 13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이 범행 경위를 묻자 A씨는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내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당뇨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세대가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인생이 끝났고 가정도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에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세브란스 흉기난동 구속심사에서 A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주목받은 이유는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불만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사건의 책임을 병원 측에 돌리는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을까
경찰은 처음에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이어가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정황은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온 점입니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 A씨는 피해 교수가 호출한 다른 환자를 따라 진료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진료 예약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호출을 이용해 진료실에 침입한 정황도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특수상해보다 무거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범행 동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이를 막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랜 진료 과정에서 생긴 불만이 겹치면서 격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세브란스 흉기난동 구속심사를 앞두고 A씨가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 대로 진술의 신빙성과 과거 정신병력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제로 당뇨가 발병한 경위와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은평구 스토킹 살해 구속심사
같은 법원에서는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심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하던 70대 여성을 다세대주택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약 2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까지 함께 보도되면서 병원과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흉기난동 구속심사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이번 사건의 향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와 남은 일정
법원은 이르면 오늘 오후 A씨와 은평구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브란스 흉기난동 구속심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진행된 만큼,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병원에서 흉기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범죄는 단순한 상해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안전 대책과 정신질환자 지원 체계가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짚어야 할 점
세브란스 흉기난동 구속심사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보다 병원 탓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A씨가 주장하는 당뇨 발병과 병원 치료가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가 있었더라도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정신 상태와 범행 당시 의도가 면밀히 밝혀져야 합니다. 사건의 전말이 정리되면 의료 현장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번 구속심사를 계기로 아픔을 겪은 피해 교수의 회복을 기원하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브란스 흉기난동 피의자는 왜 살인미수 혐의를 받나요?
A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까지 가져온 점이 결정적이에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정황이 있어서 단순 상해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Q 피의자는 법원에서 어떤 말을 했나요?
A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당뇨가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또 병원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며 큰 소리로 불만을 쏟아냈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Q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A 구속심사가 마무리된 뒤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검토해서 이르면 오늘 오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