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대장동 2심 징역 6년 선고와 1심 감형 이유는

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영수 대장동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1년 줄어든 결과입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수수액 인정 범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서 형량도 낮아졌고, 이른바 50억 약정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박영수 대장동 2심

박영수 대장동 2심에서 달라진 선고 내용

이번 박영수 대장동 2심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심과 비교해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1심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3억원 전부를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3억원 중 2억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1억원 공여 부분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일 만남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구분1심2심
선고 형량징역 7년, 벌금 5억원징역 6년, 벌금 2억원
유죄 인정 금액변협 선거자금 3억원변협 선거자금 2억원
50억 약정 혐의무죄무죄
200억 약속 혐의면소면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이미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기에 현재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이들의 최종 입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는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직무상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를 청탁했고, 박 전 특검이 해당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더 자세한 재판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와 면소로 판결된 혐의는 무엇인가

이번 박영수 대장동 2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50억 클럽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박 전 특검이 업자들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억원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혐의도 무죄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딸이 출가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며 박 전 특검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0억 약속 혐의는 면소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를 청탁받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약속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자들 사이에서 200억원의 토지보상 수수료 등이 거론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약속한 금액이 200억원으로 확정됐다거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약속한 금품 가액이 정액으로 확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형 이유와 앞으로의 절차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도 공무원 수준의 청렴 의무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잘 알았을 텐데도 범행에 이른 점을 질타했고,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양 전 특검보의 경우 수수한 돈이 변협 선거자금으로 사용돼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번 선고 이후 박 전 특검 측은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재판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사점

박영수 대장동 2심 판결은 고위 법조인에게도 청탁과 금품 수수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은 여전히 여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박 전 특검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리하며

이번 박영수 대장동 2심에서는 변협 회장 선거자금 2억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됐고, 50억 약정 혐의는 무죄, 200억 약속 혐의는 면소로 판결됐습니다. 1심과 비교해 수수 금액 인정 범위가 줄면서 형량도 징역 7년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법정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고위 법조인 로비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박 전 특검 사건의 최종 결과가 다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절차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영수 대장동 2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심은 수수액 3억원 전부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증거 부족으로 2억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7년에서 징역 6년으로 줄었습니다.

Q. 50억 클럽 혐의는 왜 무죄가 유지됐나요?
A. 5억원을 받은 시점에 이미 우리은행 임원직에서 물러나 수재죄 주체가 될 수 없고,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박 전 특검은 법정 구속되었나요?
A. 아니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보석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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